서울고등법원 2017. 7. 18. 선고 2016누75939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범위 및 설립신고 반려 요건
판정 요지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범위 및 설립신고 반려 요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무원 노동조합으로서, 해고된 공무원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의 조합원 자격유지와 관련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그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약을 가지고 있
음.
- 근로자는 이러한 규약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결권 및 자율권 범위 내의 것이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존중하는 해석이라고 주장
함.
- 행정관청은 근로자의 설립신고에 대해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범위에 대한 규약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반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범위
- 쟁점: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특히 해고된 공무원의 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한지 여
부.
- 법리: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직업 종류 불문하고 임금·급료 등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의미하며, 일시적 실업 상태나 구직 중인 자도 포함될 수 있
음.
- 그러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책임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으며, 공공성, 공정성, 성실성, 중립성 등이 요구되는 특수성을 가
짐.
-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며,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함.
-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 및 제6조는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및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로 한정
함.
- 공무원이 가지는 단결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므로, 공무원노조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공무원 아닌 자와도 단결할 자유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
움.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우리나라에서 비준된 바 없고,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권고적 효력밖에 없어 직접적인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공무원노조법에 명시된 범위로 한정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에도 해고된 공무원의 조합원 자격을 무제한으로 확장하는 것은 공무원노조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임.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국내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현행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허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바50, 2003헌바62, 2004헌바96, 2005헌바49 전원재판부 결정
-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판정 상세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범위 및 설립신고 반려 요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무원 노동조합으로서, 해고된 공무원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의 조합원 자격유지와 관련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그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약을 가지고 있
음.
- 원고는 이러한 규약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결권 및 자율권 범위 내의 것이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존중하는 해석이라고 주장
함.
- 행정관청은 원고의 설립신고에 대해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범위에 대한 규약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반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범위
- 쟁점: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특히 해고된 공무원의 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한지 여
부.
- 법리: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직업 종류 불문하고 임금·급료 등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의미하며, 일시적 실업 상태나 구직 중인 자도 포함될 수 있
음.
- 그러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책임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으며, 공공성, 공정성, 성실성, 중립성 등이 요구되는 특수성을 가
짐.
-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며,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함.
-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 및 제6조는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및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로 한정
함.
- 공무원이 가지는 단결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므로, 공무원노조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공무원 아닌 자와도 단결할 자유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
움.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우리나라에서 비준된 바 없고,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권고적 효력밖에 없어 직접적인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