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 1. 31. 선고 2012고단352 판결 상해,무고,폭행
핵심 쟁점
해고에 앙심을 품은 전 직원의 상해, 무고, 폭행죄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판정 요지
해고에 앙심을 품은 전 직원의 상해, 무고, 폭행죄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9. 15.경부터 주식회사 D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 13.경 해고당
함.
- 피고인은 복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012. 3. 22.경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기각당하자 앙심을 품
음.
-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2012. 6. 26. 10:45경 E의 사무실에서 퇴직금 요구가 거절되자 E의 머리를 들이받고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
함.
- 무고: E에 대한 상해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2012. 6. 26. 12:00경 H지구대에서 E로부터 폭행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함. 피고인의 목이 빨갛게 된 것은 스스로 목을 움켜잡아 생긴 것임에도, E가 멱살을 잡아 생긴 피해라고 주장하며 사진 촬영을 요구하고, 2012. 7. 6. 제천경찰서에서 E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허위 진술
함.
-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등:
-
-
- 7.경 상해: 14:00경 (주)D 사무실에서 F에게 시비를 걸다 F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뒤따라가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어깨를 밀어 철제 출입문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
-
함.
- 2012. 6. 26.경 폭행: 14:25경 (주)D 사무실에서 F에게 시비를 걸다 F가 회피하자 머리로 F의 가슴을 들이받
음.
- 2012. 7. 4.경 폭행: 17:08경 (주)D 사무실에서 제천시청 공무원들에게 감사 관련 발언을 하던 중 F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자 주먹을 치켜들고 머리로 F의 가슴을 들이받고, 도망가는 F를 뒤따라가 손으로 뒤통수와 목 부위를 때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 무고, 폭행죄의 성립 여부
- 법리:
- 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형법 제257조 제1항).
-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형법 제156조).
-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형법 제260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 F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사진설명, 동영상 CD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
됨.
- 특히 무고죄의 경우, 피고인이 E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스스로 목을 움켜잡아 상처를 만든 후 E가 폭행한 것처럼 허위 신고 및 진술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156조 (무고)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판정 상세
해고에 앙심을 품은 전 직원의 상해, 무고, 폭행죄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9. 15.경부터 주식회사 D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 13.경 해고당
함.
- 피고인은 복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012. 3. 22.경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기각당하자 앙심을 품
음.
-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2012. 6. 26. 10:45경 E의 사무실에서 퇴직금 요구가 거절되자 E의 머리를 들이받고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
함.
- 무고: E에 대한 상해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2012. 6. 26. 12:00경 H지구대에서 E로부터 폭행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함. 피고인의 목이 빨갛게 된 것은 스스로 목을 움켜잡아 생긴 것임에도, E가 멱살을 잡아 생긴 피해라고 주장하며 사진 촬영을 요구하고, 2012. 7. 6. 제천경찰서에서 E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허위 진술
함.
-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등:
- 2012. 5. 7.경 상해: 14:00경 (주)D 사무실에서 F에게 시비를 걸다 F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뒤따라가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어깨를 밀어 철제 출입문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
함.
- 2012. 6. 26.경 폭행: 14:25경 (주)D 사무실에서 F에게 시비를 걸다 F가 회피하자 머리로 F의 가슴을 들이받
음.
- 2012. 7. 4.경 폭행: 17:08경 (주)D 사무실에서 제천시청 공무원들에게 감사 관련 발언을 하던 중 F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자 주먹을 치켜들고 머리로 F의 가슴을 들이받고, 도망가는 F를 뒤따라가 손으로 뒤통수와 목 부위를 때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 무고, 폭행죄의 성립 여부
- 법리:
- 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형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