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79.11.27
대법원79누208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누208 판결 행정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당연퇴직확인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님
판정 요지
당연퇴직확인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님 결과 요약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된 자가 6개월 경과 후에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여 당연퇴직된 경우, 이에 대한 당연퇴직확인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되었
음.
- 회사는 1978. 8. 7. 근로자에게 당연퇴직 확인처분을 하였
음.
- 부산시 해운대출장소장이 근로자에게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당연무효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퇴직확인처분의 행정처분성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된 자가 6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히 퇴직의 효과가 발생
함. 이는 직위해제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법률 효과
임.
- 법원의 판단: 당연퇴직확인처분은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권한 없는 자의 파면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이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규정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 즉, 당연퇴직은 법률 규정에 의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발생하는 효과이며, 이를 확인하는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밝
힘.
- 이는 공무원 관계에서 법률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효과와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 따라서 당연퇴직의 경우, 그 확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아닌, 당연퇴직의 요건 충족 여부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당연퇴직확인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님 결과 요약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된 자가 6개월 경과 후에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여 당연퇴직된 경우, 이에 대한 당연퇴직확인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되었
음.
- 피고는 1978. 8. 7. 원고에게 당연퇴직 확인처분을 하였
음.
- 부산시 해운대출장소장이 원고에게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당연무효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퇴직확인처분의 행정처분성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된 자가 6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히 퇴직의 효과가 발생
함. 이는 직위해제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법률 효과
임.
- 법원의 판단: 당연퇴직확인처분은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권한 없는 자의 파면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이로 인해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규정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 즉, 당연퇴직은 법률 규정에 의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발생하는 효과이며, 이를 확인하는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밝
힘.
- 이는 공무원 관계에서 법률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효과와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 따라서 당연퇴직의 경우, 그 확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아닌, 당연퇴직의 요건 충족 여부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