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5.09.23
서울고등법원2015나2021118
서울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5나2021118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허위 학력 기재를 이유로 한 파면처분의 효력 및 직위해제처분, 위자료 청구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허위 학력 기재를 이유로 한 파면처분의 효력 및 직위해제처분, 위자료 청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석사학위 취득 과정이 적법하게 인증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허위 학력 기재를 이유로 한 파면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
임.
-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과 성질이 달라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하여 직위해제처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회사의 파면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 원고와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5. 1. 7.부터 1986. 9. 27.까지 WCU에서 MMIS 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이력서에 인가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기재한 것이 허위기재라고 주장하며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는 파면처분이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직위해제처분도 무효이며, 삭감된 임금 및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파면처분의 징계사유 유무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징계권자가 입증해야 하며, 특히 학위의 적법성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미국의 고등교육기관 학위 평가인증은 미 연방 교육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별도의 인증기관에서 담당
함.
- WCU는 1963. 1.부터 1997. 3.까지 WASC의 인증을 받았고, 근로자가 이수한 MMIS 과정은 당시 WCU에서 제공되던 다른 모든 과정과 마찬가지로 WASC의 인증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WCU 학적 담당관의 회신은 신빙성이 높
음.
- 회사가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학위 적법 여부를 다시 문제 삼았으나, 근로자가 소명하였고 피고 역시 적극적으로 부적법을 증명해야
함.
- 회사가 제출한 증거(제1심판결 후 원고 대동 없이 WCU와 WASC를 방문하여 취득한 증거 등)만으로는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
함.
- 결론: 근로자가 이수한 MMIS 과정에 대한 인가도 WASC의 WCU에 대한 인증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무효
임. 2.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 법리: 직위해제처분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으로, 처분 시를 기준으로 징계 피혐의자가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계속 직무 수행 시 업무 차질이 생기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징계처분이 무효가 되었다고 하여 직위해제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학위 인증 여부에 대한 의문이 2008년부터 제기되어 왔고, 근로자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여 학력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됨.
- 회사가 파면처분 전 상당한 진상 조사 절차를 거쳤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
판정 상세
허위 학력 기재를 이유로 한 파면처분의 효력 및 직위해제처분, 위자료 청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석사학위 취득 과정이 적법하게 인증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허위 학력 기재를 이유로 한 파면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
임.
-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과 성질이 달라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하여 직위해제처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피고의 파면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1. 7.부터 1986. 9. 27.까지 WCU에서 MMIS 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
함.
- 피고는 원고가 이력서에 인가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기재한 것이 허위기재라고 주장하며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파면처분이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직위해제처분도 무효이며, 삭감된 임금 및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파면처분의 징계사유 유무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징계권자가 입증해야 하며, 특히 학위의 적법성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미국의 고등교육기관 학위 평가인증은 미 연방 교육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별도의 인증기관에서 담당
함.
- WCU는 1963. 1.부터 1997. 3.까지 WASC의 인증을 받았고, 원고가 이수한 MMIS 과정은 당시 WCU에서 제공되던 다른 모든 과정과 마찬가지로 WASC의 인증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WCU 학적 담당관의 회신은 신빙성이 높
음.
- 피고가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학위 적법 여부를 다시 문제 삼았으나, 원고가 소명하였고 피고 역시 적극적으로 부적법을 증명해야
함.
- 피고가 제출한 증거(제1심판결 후 원고 대동 없이 WCU와 WASC를 방문하여 취득한 증거 등)만으로는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
함.
- 결론: 원고가 이수한 MMIS 과정에 대한 인가도 WASC의 WCU에 대한 인증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