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7.12
수원지방법원2021가합16396
수원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1가합16396 판결 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동료 폭행으로 인한 상해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동료 폭행으로 인한 상해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234,342,5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 중 1/3은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회사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18. 10. 2. 당시 C교도소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동료
임.
- 2018. 10. 1. 원고와 회사는 부서 내 보고 절차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회식 자리를 가졌고, 3차로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
짐.
- 2018. 10. 2. 00:48경 회사는 원고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근로자의 두 눈 주변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좌상 및 피하 혈종, 우 수부 좌상,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안와벽 골절, 좌안 망막 진탕증, 좌안 상안검 열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제2대구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
음.
- 회사는 위 범죄사실로 2019. 11. 12.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2020. 9. 25.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회사가 근로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회사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 근로자의 인적사항, 직업(공무원), 가동연한(65세), 공무원 정년퇴직일(만 60세가 되는 해의 6. 30.인 2036. 6. 30.)을 고려하여 소득액을 산정
함.
- 봉급,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특수직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기술정보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산정
함.
- 회사의 주장(봉급 이외의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일실수입 산정에서 제외해야 함,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특수한 근로조건에서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제외해야 함)에 대해, 위 수당들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계속해서 해당 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므로 일실수입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배척
함.
- 정년퇴직일 이후 월 소득은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65세까지)을 기준으로 산정
함.
- 노동능력상실률: 근로자의 시각 장해(복시 증상)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24%(영구장해)로 인정
함.
- 근로자의 좌안 시야 효율 저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배척
함.
판정 상세
직장 동료 폭행으로 인한 상해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34,342,5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18. 10. 2. 당시 C교도소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동료
임.
- 2018. 10. 1. 원고와 피고는 부서 내 보고 절차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회식 자리를 가졌고, 3차로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
짐.
- 2018. 10. 2. 00:48경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원고의 두 눈 주변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
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좌상 및 피하 혈종, 우 수부 좌상,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안와벽 골절, 좌안 망막 진탕증, 좌안 상안검 열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제2대구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
음.
-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2019. 11. 12.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2020. 9. 25.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 원고의 인적사항, 직업(공무원), 가동연한(65세), 공무원 정년퇴직일(만 60세가 되는 해의 6. 30.인 2036. 6. 30.)을 고려하여 소득액을 산정
함.
- 봉급,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특수직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기술정보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산정
함.
- 피고의 주장(봉급 이외의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일실수입 산정에서 제외해야 함,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특수한 근로조건에서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제외해야 함)에 대해, 위 수당들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계속해서 해당 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므로 일실수입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