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2.07
서울고등법원2015누70098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2015누7009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경영 악화 상황을 타개하고 영업 수지를 개선하고자 ODS(Outbound Sales) 조직을 신설
함.
-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의 직원들로, ODS 조직으로의 인사발령을 받
음.
- 피고보조참가인들은 ODS 조직 신설이 부적절한 방안이며, 인사발령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고,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ODS 조직 신설의 적절성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 ODS 조직 신설이 경영난 타개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었는지 여부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원고 회사의 경영 악화 상황, 방문판매법 개정안 논의 과정, ODS 조직 신설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원고 회사가 보다 적극적인 영업방식을 도입하여 영업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ODS 조직을 신설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방문판매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외부적인 영업활동이 전혀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증권사들도 방문판매법 개정에 대비하여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지적
함.
- 원고 회사가 ODS 직원들의 조직 변경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점(상여금 KPI 기준 적용, 평가 기준 적용 유예 등)을 인정
함. 인사발령 절차의 적법성
- 인사발령이 대상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어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원고 회사의 인사규정(업무상 필요 시 특별한 절차 없이 전근 가능) 및 근로계약서(회사의 필요 시 근무장소 또는 업무 변경 가능, 별도 협의 또는 동의 조항 없음)를 근거로
함.
- 원고 회사가 각 지역본부장, 인사팀장 등을 통해 참가인들과 사전 면담을 진행하며 ODS 조직 발령 예정 사실을 설명했던 점을 인정
함.
-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여부
-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 조합원들에게만 공통계좌를 분배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공통계좌 분배가 각 지점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을 지적
함.
- 강북지점에서 ODS 조직 소속 직원에게 공통계좌가 분배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원고 회사가 조직적으로 노조 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1차 대상자 선정 시 조합원 비율이 높았으나, 이는 객관적인 정량적 기준 적용 결과이며, 본부장 또는 실장의 의견 반영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것임을 인정
함.
판정 상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경영 악화 상황을 타개하고 영업 수지를 개선하고자 ODS(Outbound Sales) 조직을 신설
함.
-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의 직원들로, ODS 조직으로의 인사발령을 받
음.
- 피고보조참가인들은 ODS 조직 신설이 부적절한 방안이며, 인사발령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고,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ODS 조직 신설의 적절성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 ODS 조직 신설이 경영난 타개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었는지 여부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원고 회사의 경영 악화 상황, 방문판매법 개정안 논의 과정, ODS 조직 신설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원고 회사가 보다 적극적인 영업방식을 도입하여 영업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ODS 조직을 신설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방문판매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외부적인 영업활동이 전혀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증권사들도 방문판매법 개정에 대비하여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지적
함.
- 원고 회사가 ODS 직원들의 조직 변경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점(상여금 KPI 기준 적용, 평가 기준 적용 유예 등)을 인정
함. 인사발령 절차의 적법성
- 인사발령이 대상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어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원고 회사의 인사규정(업무상 필요 시 특별한 절차 없이 전근 가능) 및 근로계약서(회사의 필요 시 근무장소 또는 업무 변경 가능, 별도 협의 또는 동의 조항 없음)를 근거로
함.
- 원고 회사가 각 지역본부장, 인사팀장 등을 통해 참가인들과 사전 면담을 진행하며 ODS 조직 발령 예정 사실을 설명했던 점을 인정
함.
-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여부
-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 조합원들에게만 공통계좌를 분배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