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21
수원지방법원2020나58847
수원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나58847 판결 손해배상(기)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센터장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실효의 원칙 적용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불법행위 불인정
판정 요지
센터장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실효의 원칙 적용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불법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
함.
- 근로자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항소는 불법행위 성립 증거 부족으로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공동주택관리업체)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 이 계약은 피고 회사가 관리소장(센터장)을 배치하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 인사에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
함.
- 근로자는 2013. 11. 11.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센터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계약에는 '민원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주체가 결의로 근무부적격자로서 교체를 요구하였을 경우' 피고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
됨.
- 2015. 1.경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구성원들이 근로자의 업무범위에 대한 견해 차이로 원고 교체 의견을 밝
힘.
- 근로자는 2015. 1. 27.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교체 요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의결 또는 민사적 책임 부담 문서 제시를 요구
함.
- 피고 회사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원고 교체 의견을 전달받고, 2015. 2. 13. 새로운 센터장을 채용
함.
- 근로자는 2015. 3. 6.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2015. 3. 8. 근무를 종료하며 피고 회사에서 퇴직
함.
- 근로자는 퇴직 당일 피고 회사로부터 3월분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
함.
- 근로자는 2015. 6. 25. 다른 직장에 취업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퇴직일로부터 약 2년 11개월이 경과한 2018. 2. 26.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에 대한 소의 적법성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권리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권리자가 권리 행사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 불행사를 신뢰하게 된 경우,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
음. 특히 노동분쟁은 신속한 해결이 바람직하므로 실효의 원칙이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
음. 실효기간의 길이, 상대방의 신뢰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회사 간 퇴직 권유 및 근로자의 태도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
음.
- 근로자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피고 회사에 전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근로자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생각으로 피고 회사에는 별다른 이의 없이 퇴직 권유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퇴직 전후로 피고 회사에 퇴직 효력을 다투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었고, 퇴직금 수령 시에도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
판정 상세
센터장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실효의 원칙 적용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불법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
함.
- 원고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항소는 불법행위 성립 증거 부족으로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공동주택관리업체)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 이 계약은 피고 회사가 관리소장(센터장)을 배치하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 인사에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
함.
- 원고는 2013. 11. 11.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센터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계약에는 '민원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주체가 결의로 근무부적격자로서 교체를 요구하였을 경우' 피고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
됨.
- 2015. 1.경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구성원들이 원고의 업무범위에 대한 견해 차이로 원고 교체 의견을 밝
힘.
- 원고는 2015. 1. 27.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교체 요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의결 또는 민사적 책임 부담 문서 제시를 요구
함.
- 피고 회사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원고 교체 의견을 전달받고, 2015. 2. 13. 새로운 센터장을 채용
함.
- 원고는 2015. 3. 6.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2015. 3. 8. 근무를 종료하며 피고 회사에서 퇴직
함.
- 원고는 퇴직 당일 피고 회사로부터 3월분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
함.
- 원고는 2015. 6. 25. 다른 직장에 취업
함.
- 원고는 이 사건 퇴직일로부터 약 2년 11개월이 경과한 2018. 2. 26.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에 대한 소의 적법성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권리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권리자가 권리 행사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 불행사를 신뢰하게 된 경우,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