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13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3487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1가단234873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연구실 인건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연구실 인건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인건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C 산하 의과대학 연구실에서 피고 B의 지시, 감독 하에 모야모야병 인지능력 및 심리적 상태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17. 4. 4.경부터 2018. 7. 25.경까지 약 1년 4개월간 연구에 참여하였으나, 피고 B으로부터 연구실을 나가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연구에서 배제
됨.
- 근로자는 피고 B이 의대 편입을 미끼로 인건비 지급 없이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연구 기여에도 불구하고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채 배제한 것은 불법행위이며, 약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건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건비 지급 약정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인건비 지급 약정이나 논문 저자 등재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인건비 지급 의무 발생 자체가 불확정적이고 액수, 지급 방식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그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도 불분명
함.
- 연구실 내 근로자의 고정된 자리가 없었고, 컴퓨터 등 비품은 근로자가 스스로 구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B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의대 편입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여 연구실에 출입하며 연구실 경험을 쌓거나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려 가산점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
임. 불법행위 및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불법행위 또는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연구에 연구원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 C의 연구인력 인사규정에 따른 자격이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
음.
- 근로자는 연구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실제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피고 B이 근로자의 의대 편입에 대한 절박함을 이용하여 의대 편입이 될 것처럼 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 피고 B은 의대 편입을 위한 소위 스펙 쌓기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근로자의 불법행위 및 약정 위반 주장은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이유 없
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의대 편입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피고 B의 동료 교수를 찾아갔고, 그 소개로 피고 B의 연구실에 출입하게
판정 상세
연구실 인건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인건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 산하 의과대학 연구실에서 피고 B의 지시, 감독 하에 모야모야병 인지능력 및 심리적 상태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함.
- 원고는 2017. 4. 4.경부터 2018. 7. 25.경까지 약 1년 4개월간 연구에 참여하였으나, 피고 B으로부터 연구실을 나가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연구에서 배제
됨.
- 원고는 피고 B이 의대 편입을 미끼로 인건비 지급 없이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연구 기여에도 불구하고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채 배제한 것은 불법행위이며, 약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건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건비 지급 약정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인건비 지급 약정이나 논문 저자 등재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인건비 지급 의무 발생 자체가 불확정적이고 액수, 지급 방식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그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도 불분명
함.
- 연구실 내 원고의 고정된 자리가 없었고, 컴퓨터 등 비품은 원고가 스스로 구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B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의대 편입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여 연구실에 출입하며 연구실 경험을 쌓거나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려 가산점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
임. 불법행위 및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불법행위 또는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