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17
인천지방법원2015나9462
인천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나9462 판결 임금등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택시운전사의 퇴직금 및 임금 청구 사건: 원천세액 등 공제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의 쟁점
판정 요지
택시운전사의 퇴직금 및 임금 청구 사건: 원천세액 등 공제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의 쟁점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중 8,14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임금 996,480원에 대해 2014. 4. 19.부터 연 20%, 퇴직금 7,145,520원에 대해 2014. 4. 19.부터 2016. 3.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을 인용하고, 회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350,000원 공제 후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3. 1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다 2014. 4. 4. 퇴직
함.
- 근로자는 2013. 2. 12. 산재 요양을 시작하였고, 회사는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1. 21. 해고
함.
- 회사는 2014. 1. 2. 근로자에게 퇴직금 2,147,830원을 지급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경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판정하고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명
함.
- 회사는 2014. 5. 2.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임금 3,573,326원, 추가 퇴직금 316,570원을 지급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225,400원, 연차휴가수당 771,080원, 퇴직금 7,495,520원을 미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천세액,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제 가능 여부
- 법리: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부 의무는 소득금액 지급 시 성립하며, 지급 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고, 소득 자체가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
님. 이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주장하는 퇴직소득세, 근로소득 원천징수 차감징수액, 4대 보험료 본인부담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판결
-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초과 연료대금의 총운송수입금 포함 여부
- 법리: 당사자 간 약정 및 증거에 따라 초과 연료대금의 총운송수입금 포함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회사에게 초과 연료대금을 포함하여 총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송수입금과 운행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금 전액을 당일 회사에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회사가 초과 연료대금을 사후정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초과 연료대금을 포함하여 총운송수입금을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운송수입금 허위 조작 여부
- 법리: 근로자가 퇴직금을 증액시킬 목적으로 운송수입금을 허위로 부풀렸는지 여부를 증거에 기반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산재 요양 후 부당해고되고 퇴직한 사실에 비추어,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퇴직을 예상하고 퇴직금을 증액시킬 목적으로 운송수입금을 허위로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350,000원 변제 여부
판정 상세
택시운전사의 퇴직금 및 임금 청구 사건: 원천세액 등 공제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의 쟁점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중 8,14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임금 996,480원에 대해 2014. 4. 19.부터 연 20%, 퇴직금 7,145,520원에 대해 2014. 4. 19.부터 2016. 3.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을 인용하고,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350,000원 공제 후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3. 1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다 2014. 4. 4. 퇴직
함.
- 원고는 2013. 2. 12. 산재 요양을 시작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복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1. 21. 해고
함.
- 피고는 2014. 1. 2. 원고에게 퇴직금 2,147,830원을 지급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경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판정하고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명
함.
- 피고는 2014. 5. 2. 원고에게 해고기간 임금 3,573,326원, 추가 퇴직금 316,570원을 지급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25,400원, 연차휴가수당 771,080원, 퇴직금 7,495,520원을 미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천세액,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제 가능 여부
- 법리: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부 의무는 소득금액 지급 시 성립하며, 지급 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고, 소득 자체가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
님. 이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소득세, 근로소득 원천징수 차감징수액, 4대 보험료 본인부담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판결
-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초과 연료대금의 총운송수입금 포함 여부
- 법리: 당사자 간 약정 및 증거에 따라 초과 연료대금의 총운송수입금 포함 여부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