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1. 2. 선고 2016구합755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폭언 및 직무 태만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폭언 및 직무 태만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5. 26. 참가인에 입사, 2015. 5. 6.부터 이 사건 시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12.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운영규정 위반(폭언, 직무 태만)을 이유로 2016. 1. 24.자로 징계면직 의결, 2015. 12. 24. 근로자에게 통보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하였으나 2016. 1. 20. 기각
됨.
- 근로자는 2016. 2.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으나 2016. 4. 7. 기각
됨.
- 근로자는 2016. 5.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2016. 7. 28. 기각
됨.
- 근로자는 2015. 1. 7. 'C' 근무 중 지적장애인 F의 손목을 잡아 벽으로 밀고 배 위로 올라타 제압하며 폭언하여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받고 이 사건 시설로 전보
됨.
- 이 사건 시설 직원 42명은 2015. 11. 25. 근로자의 잦은 욕설 및 폭언, 불합리한 업무지시, 인권 침해, 고용불안 조장 발언 등을 이유로 징계를 요청
함.
- 이 사건 시설 원장은 2015. 11. 26. 직원들의 녹취록, 문자메시지, 진술 등을 조사 후 참가인에게 원고 징계를 요청하고 대기발령 통보
함.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5. 12. 7.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며 폭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진술서 제출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쟁점: 참가인이 근로자의 발언이 녹음된 파일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징계절차의 하자인지 여
부.
- 법리: 참가인의 법인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에 징계 자료에 대한 피징계자의 열람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
음. 사인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형사절차에서 보장된 정도로 증거에 대한 열람 및 조사 권한이 조리상 보장된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참가인이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녹취파일에 녹음된 근로자의 발언을 포함해 징계혐의사실로 삼은 근로자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다툴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의 폭언 및 직무 태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직장 내 폭언은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심리적 위축감을 주는 행위이며, 직무 태만은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 판단:
- 제1 징계사유(폭언):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큰 소리로 욕설하여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었고, 팀장회의에서 해고를 운운하며 폭언하고 결재와 관련하여 직원들을 혼내며 폭언한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직장 내 폭언 및 직무 태만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5. 26. 참가인에 입사, 2015. 5. 6.부터 이 사건 시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12.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운영규정 위반(폭언, 직무 태만)을 이유로 2016. 1. 24.자로 징계면직 의결, 2015. 12. 24.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하였으나 2016. 1. 20. 기각
됨.
- 원고는 2016. 2.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으나 2016. 4. 7. 기각
됨.
- 원고는 2016. 5.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2016. 7. 28. 기각
됨.
- 원고는 2015. 1. 7. 'C' 근무 중 지적장애인 F의 손목을 잡아 벽으로 밀고 배 위로 올라타 제압하며 폭언하여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받고 이 사건 시설로 전보
됨.
- 이 사건 시설 직원 42명은 2015. 11. 25. 원고의 잦은 욕설 및 폭언, 불합리한 업무지시, 인권 침해, 고용불안 조장 발언 등을 이유로 징계를 요청
함.
- 이 사건 시설 원장은 2015. 11. 26. 직원들의 녹취록, 문자메시지, 진술 등을 조사 후 참가인에게 원고 징계를 요청하고 대기발령 통보
함.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5. 12. 7.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며 폭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진술서 제출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쟁점: 참가인이 원고의 발언이 녹음된 파일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징계절차의 하자인지 여
부.
- 법리: 참가인의 법인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에 징계 자료에 대한 피징계자의 열람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
음. 사인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형사절차에서 보장된 정도로 증거에 대한 열람 및 조사 권한이 조리상 보장된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참가인이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녹취파일에 녹음된 원고의 발언을 포함해 징계혐의사실로 삼은 원고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징계혐의사실을 다툴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