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7. 25. 선고 2018가합103216 판결 대표자변경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사단법인 직무대행자의 통상사무 범위 일탈 및 대기발령처분의 한계 일탈 여부
판정 요지
사단법인 직무대행자의 통상사무 범위 일탈 및 대기발령처분의 한계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사단법인 B가 근로자에게 한 2018. 9. 21.자 대기발령처분과 피고 C에 대한 2018. 9. 28.자 사단법인 D 본부장 임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근로자가 사단법인 D의 본부장임을 확인하며, 근로자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사단법인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경부터 사단법인 D의 대표자로서 본부장을 맡아
옴.
- 피고 사단법인 B는 E을 위한 복지증진 및 권익옹호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임.
- 근로자의 부친 G은 2006. 9.경부터 D의 본부장을 맡다가 2017. 11. 20. 피고 B의 총회에서 피고 B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출
됨.
- G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합20458, 2018카합90)으로 변호사 F이 피고 B의 중앙회장 및 대표권 있는 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
됨.
- 피고 B는 2018. 6.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G(D)에 대한 감사' 등을 결의
함.
- 피고 B의 직무대행자 F은 2018. 9. 21. 근로자에게 D 본부장직으로부터 대기발령(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을 통보하고, 2018. 9. 28. 피고 B의 부장인 피고 C을 D 본부장으로 임명(이 사건 본부장 임명처분)
함.
- 같은 날 D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를 원고로부터 피고 C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D가 피고 B의 산하기관인지 여부
- 법리: D가 피고 B의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D가 피고 B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D가 별도의 사업자등록과 4대 보험 가입을 하고, 피고 B에 금전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G이 D 운영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피고 B에 무상 출연하고, 피고 B가 D를 포함한 산하 사업부에 업무지침을 통지하고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G의 형사재판에서 D가 피고 B의 산하기관으로 편입된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D는 피고 B의 산하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2. 직무대행자의 통상사무 범위 일탈 여부
- 법리: 법인의 이사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
함. '통상사무'는 법인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업무를 의미하며, 법인의 근간인 정관이나 이사회 구성 변경, 임원 해임 및 선임 등은 통상사무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직무대행자가 산하기관인 D의 본부장에 대하여 대기발령처분을 하고 새로운 본부장을 임명한 행위는 피고 B와 산하 사업부의 상호관계 및 피고 B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라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각 가처분 결정에서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 없고,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 및 본부장 임명처분은 직무대행자의 통상사무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사단법인 직무대행자의 통상사무 범위 일탈 및 대기발령처분의 한계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사단법인 B가 원고에게 한 2018. 9. 21.자 대기발령처분과 피고 C에 대한 2018. 9. 28.자 사단법인 D 본부장 임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사단법인 D의 본부장임을 확인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사단법인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경부터 사단법인 D의 대표자로서 본부장을 맡아
옴.
- 피고 사단법인 B는 E을 위한 복지증진 및 권익옹호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임.
- 원고의 부친 G은 2006. 9.경부터 D의 본부장을 맡다가 2017. 11. 20. 피고 B의 총회에서 피고 B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출
됨.
- G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합20458, 2018카합90)으로 변호사 F이 피고 B의 중앙회장 및 대표권 있는 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
됨.
- 피고 B는 2018. 6.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G(D)에 대한 감사' 등을 결의
함.
- 피고 B의 직무대행자 F은 2018. 9. 21. 원고에게 D 본부장직으로부터 대기발령(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을 통보하고, 2018. 9. 28. 피고 B의 부장인 피고 C을 D 본부장으로 임명(이 사건 본부장 임명처분)
함.
- 같은 날 D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를 원고로부터 피고 C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D가 피고 B의 산하기관인지 여부
- 법리: D가 피고 B의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D가 피고 B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D가 별도의 사업자등록과 4대 보험 가입을 하고, 피고 B에 금전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G이 D 운영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피고 B에 무상 출연하고, 피고 B가 D를 포함한 산하 사업부에 업무지침을 통지하고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G의 형사재판에서 D가 피고 B의 산하기관으로 편입된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D는 피고 B의 산하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2. 직무대행자의 통상사무 범위 일탈 여부
- 법리: 법인의 이사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