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3.04.13
대법원92다48208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820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동료 직원의 풍기문란 행위 묵인에 대한 권고사직의 적법성
판정 요지
동료 직원의 풍기문란 행위 묵인에 대한 권고사직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 3. 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 1989. 12. 22. 18:00경 동료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기숙사 당구장에서 당구를
침.
- 23:50부터 다음날 01:50경까지 동료 소외 2의 기숙사 방에서 소주를 마
심.
- 12. 23. 02:20경 동료 소외 1과 함께 기숙사 근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
심.
- 소외 1은 포장마차에서 만난 45세 가량의 여자 소외 4와 합석하여 술을 마
심.
- 소외 1은 소외 4를 기숙사로 데려오면서 기숙사 동장에게 소외 4를 '엄마'라고 속였고, 근로자는 이를 제지하지 않
음.
- 소외 1과 소외 4는 같은 방에서 동침했고, 근로자는 같은 방 다른 침대에서 잠을
잠.
- 기숙사 동장 소외 5에게 발각
됨.
- 피고 회사는 1990. 1.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결의
함.
- 근로자가 불복하여 재심 청구하였으나, 1990. 1. 25. 다시 권고사직이 결의
됨.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자, 1990. 1. 31. 징계해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 및 징계권 행사의 재량권 일탈 여부
- 원심의 판단:
- 근로자의 기숙사 내 음주는 '사내음주'에 해당하지 않
음.
- 소외 4를 기숙사로 데려와 동침한 것은 소외 1의 행위이며, 근로자의 행위는 '풍기문란'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의 행위가 '외부에서의 불미스런 행위나 회사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설사 근로자에게 비위가 있더라도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는 징계권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부당
함.
- 대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소외 1과 함께 기숙사 부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 어머니뻘 되는 소외 4와 동료의 기숙사 방에 와서 소외 1과 소외 4의 동침 행위를 묵인한 것은 '풍기문란' 행위에 해당
함.
- 특히, 소외 1이 소외 4를 기숙사로 데리고 들어올 때 기숙사 동장에게 '엄마'라고 거짓말하는 것을 근로자가 제지하지 않은 사실, 근로자가 이미 깨어있는 상태에서 소외 1과 소외 4가 있는 침대 쪽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일련의 행위는 징계사유인 '풍기문란' 행위에 해당
함.
- 근로자의 가담 정도,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공장 및 기숙사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풍기문란' 행위는 피고 회사 징계규정상 중징계인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하며, 피고 회사의 징계권 행사가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동료 직원의 풍기문란 행위 묵인에 대한 권고사직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3. 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 1989. 12. 22. 18:00경 동료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기숙사 당구장에서 당구를
침.
- 23:50부터 다음날 01:50경까지 동료 소외 2의 기숙사 방에서 소주를 마
심.
- 12. 23. 02:20경 동료 소외 1과 함께 기숙사 근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
심.
- 소외 1은 포장마차에서 만난 45세 가량의 여자 소외 4와 합석하여 술을 마
심.
- 소외 1은 소외 4를 기숙사로 데려오면서 기숙사 동장에게 소외 4를 '엄마'라고 속였고, 원고는 이를 제지하지 않
음.
- 소외 1과 소외 4는 같은 방에서 동침했고, 원고는 같은 방 다른 침대에서 잠을
잠.
- 기숙사 동장 소외 5에게 발각
됨.
- 피고 회사는 1990. 1.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결의
함.
- 원고가 불복하여 재심 청구하였으나, 1990. 1. 25. 다시 권고사직이 결의
됨.
-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자, 1990. 1. 31. 징계해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 및 징계권 행사의 재량권 일탈 여부
- 원심의 판단:
- 원고의 기숙사 내 음주는 '사내음주'에 해당하지 않
음.
- 소외 4를 기숙사로 데려와 동침한 것은 소외 1의 행위이며, 원고의 행위는 '풍기문란'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행위가 '외부에서의 불미스런 행위나 회사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설사 원고에게 비위가 있더라도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는 징계권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부당
함.
- 대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