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71.08.04
서울고등법원71나733
서울고등법원 1971. 8. 4. 선고 71나733 판결 손해배상청구사건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소환 불응 시 상대방 주장 진실 인정 및 손해배상액 산정
판정 요지
소환 불응 시 상대방 주장 진실 인정 및 손해배상액 산정 결과 요약
- 원고 1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여 회사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 원고 1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피고 주장대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재산정
함.
- 원심 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초과 지급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
함.
- 회사의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피고 경영의 광업소 광부로 일하던 중 1970. 7. 2. 작업 중 경석에 맞아 요추부 좌상 등 상해를 입
음.
- 회사는 원고 1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사고 발생에 원고 1 자신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판단
됨.
- 회사는 원고 1의 상해 치료 후 광부 노동능력 7%, 농촌 노동능력 5% 상실을 주장하며 재감정을 신청했으나, 원고 1은 이에 불응
함.
- 회사는 원고 1 본인 신문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채택하고 소환했으나, 원고 1은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환 불응 시 상대방 주장 진실 인정 여부
- 쟁점: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341조에 의거,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
음.
- 판단: 원고 1이 재감정 및 본인 신문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으므로, 회사의 주장(원고 1의 광부 노동능력 상실 7%, 일반 노동능력 상실 5%)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341조 손해배상액 산정
- 쟁점: 원고 1의 일실손해액 및 위자료 산
정.
- 법리:
- 일실손해액은 사고 당시의 소득, 가동연한,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현가를 산출
함.
-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인정된 손해액에서 과실 비율을 참작하여 감액
함.
- 위자료는 피해자의 신분관계, 직업, 연령, 상해 정도, 사고 발생에 경합된 과실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산정
함.
- 판단:
- 원고 1의 일실손해액은 광부 정년(53세)까지 월 2,502원, 이후 가동연한(55세)까지 월 731원으로 산정하고,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현가 총액 370,019원을 산출
함.
- 원고 1의 과실을 참작하여 회사가 지급할 손해액을 300,000원으로 인정하고, 이미 지급된 휴업보상금 54,728원을 공제하여 잔액 245,272원으로 확정
함.
- 위자료는 원고 1에게 50,000원, 원고 2에게 2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원으로 인정
함.
판정 상세
소환 불응 시 상대방 주장 진실 인정 및 손해배상액 산정 결과 요약
- 원고 1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여 피고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 원고 1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피고 주장대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재산정
함.
- 원심 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초과 지급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피고 경영의 광업소 광부로 일하던 중 1970. 7. 2. 작업 중 경석에 맞아 요추부 좌상 등 상해를 입
음.
- 피고는 원고 1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사고 발생에 원고 1 자신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판단
됨.
- 피고는 원고 1의 상해 치료 후 광부 노동능력 7%, 농촌 노동능력 5% 상실을 주장하며 재감정을 신청했으나, 원고 1은 이에 불응
함.
- 피고는 원고 1 본인 신문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채택하고 소환했으나, 원고 1은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환 불응 시 상대방 주장 진실 인정 여부
- 쟁점: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341조에 의거,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
음.
- 판단: 원고 1이 재감정 및 본인 신문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원고 1의 광부 노동능력 상실 7%, 일반 노동능력 상실 5%)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341조 손해배상액 산정
- 쟁점: 원고 1의 일실손해액 및 위자료 산
정.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