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12.1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42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7가합504249 판결 직위해제등무효확인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원고 B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D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A, B, C은 회사의 경영본부 소속 직원이었
음.
- 피고 감사실은 2016. 10. 18.부터 경영본부 자산관리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하고, 2016. 10. 24. 감사결과를 보고
함.
- 회사는 2016. 10. 26. 원고들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2016. 10. 27. 대기발령 처분을
함.
- 피고 감사실장은 2016. 11. 9. 원고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2017. 8. 31. 원고들의 업무상배임 등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 원고 B은 현재까지 대기발령 상태이며, 원고 A은 2017. 10. 1., 원고 C은 2016. 12. 29.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은 해당 사유 존재 여부 및 절차 규정 위반이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
함. 대기발령은 잠정적 조치로, 그 정당성은 사유 존재 여부, 절차 규정 위반 여부 및 정도, 그리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주장하는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사유(E골프장 저가 매각, F정비사업조합 채권추심, 소송업무규정 위반, 무단 은행 계좌 개설)는 원고들의 비위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
움.
- 원고들은 상급자의 지시 또는 결재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으며,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E골프장 매각은 복지사업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보훈처장의 승인 절차를 거쳤으며, 원고들이 매각 가격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기존 자산실사보고서와 새로운 가치평가보고서는 작성 목적, 평가 대상 자산 및 평가 방법에서 차이가 있어 불필요한 용역비 지출로 보기 어려
움.
- 채권추심 위임 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수수료율이며, 채권회수 합의는 당시 회사의 부채 상황을 고려한 경영적 판단으로 보
임.
- 소송대리인 수의계약은 상급자의 결재를 거쳤고, 소액 소송의 경우 수의계약 사례가 다수 있었으므로 정당한 직위해제 사유로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주장하는 처분 사유 중 일부는 감사 과정에서 지적되지 않았거나, 처분 이후에 보고된 내용이며, 인사위원회 심의 자료에도 기재되지 않아 처분 당시의 사유로 보기 어려
움.
- 회사는 직위해제 처분 전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처분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중대
함.
- 원고 B에 대해 13개월 이상, 원고 A에 대해 11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채 대기발령 상태를 유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잠정적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무효
판정 상세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A, B, C은 피고의 경영본부 소속 직원이었
음.
- 피고 감사실은 2016. 10. 18.부터 경영본부 자산관리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하고, 2016. 10. 24. 감사결과를 보고
함.
- 피고는 2016. 10. 26. 원고들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2016. 10. 27. 대기발령 처분을
함.
- 피고 감사실장은 2016. 11. 9. 원고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2017. 8. 31. 원고들의 업무상배임 등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 원고 B은 현재까지 대기발령 상태이며, 원고 A은 2017. 10. 1., 원고 C은 2016. 12. 29.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은 해당 사유 존재 여부 및 절차 규정 위반이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
함. 대기발령은 잠정적 조치로, 그 정당성은 사유 존재 여부, 절차 규정 위반 여부 및 정도, 그리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주장하는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사유(E골프장 저가 매각, F정비사업조합 채권추심, 소송업무규정 위반, 무단 은행 계좌 개설)는 원고들의 비위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
움.
- 원고들은 상급자의 지시 또는 결재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E골프장 매각은 복지사업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보훈처장의 승인 절차를 거쳤으며, 원고들이 매각 가격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기존 자산실사보고서와 새로운 가치평가보고서는 작성 목적, 평가 대상 자산 및 평가 방법에서 차이가 있어 불필요한 용역비 지출로 보기 어려
움.
- 채권추심 위임 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수수료율이며, 채권회수 합의는 당시 피고의 부채 상황을 고려한 경영적 판단으로 보
임.
- 소송대리인 수의계약은 상급자의 결재를 거쳤고, 소액 소송의 경우 수의계약 사례가 다수 있었으므로 정당한 직위해제 사유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