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6가합11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근로자 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근로자 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근로자는 2015. 1. 30.부터 월 2,300,000원의 급여를 받으며 사무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 8. 5. 근로자에게 재개발 업무 경험 부족 및 영세한 자금 사정을 이유로 2015. 9. 4.까지만 근무할 것을 통보하며 해고
함. 근로자는 2015. 8. 10.경까지 근무
함.
- 회사의 정관 제19조 제3항은 유급직원의 경우 조합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하고 사후에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회사의 행정업무규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직원을 직권퇴직시킬 수 있다고 정
함.
- 근로자는 2015. 9. 2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회사의 임금 체불(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급여, 연차수당 등)에 대해 진정을 제기
함.
- 서울서부지청은 2015. 12. 23. 회사에게 일부 임금(상여금 525,000원, 8월 임금 잔액 365,968원, 연차수당 616,224원) 체불을 시정 지시하였고, 회사는 2015. 12. 29. 체불임금 합계 1,464,512원을 근로자에게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 이후 임금 지급 청구
- 쟁점: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 제24조 제1항(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7조 제1항(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등의 적용이 배제
됨.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
음. 다만, 해고 제한 사유에 관하여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
됨.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등 참
조.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사무처에 3인의 근로자를 두고 있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임.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 회사의 정관 제19조 제3항에 따라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지 않은 근로자를 즉시 해임할 수 있으므로, 해고 시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이를 전제로 한 해고 이후 임금 청구는 이유 없
판정 상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근로자 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원고는 2015. 1. 30.부터 월 2,300,000원의 급여를 받으며 사무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8. 5. 원고에게 재개발 업무 경험 부족 및 영세한 자금 사정을 이유로 2015. 9. 4.까지만 근무할 것을 통보하며 해고
함. 원고는 2015. 8. 10.경까지 근무
함.
- 피고의 정관 제19조 제3항은 유급직원의 경우 조합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하고 사후에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피고의 행정업무규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직원을 직권퇴직시킬 수 있다고 정
함.
- 원고는 2015. 9. 2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피고의 임금 체불(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급여, 연차수당 등)에 대해 진정을 제기
함.
- 서울서부지청은 2015. 12. 23. 피고에게 일부 임금(상여금 525,000원, 8월 임금 잔액 365,968원, 연차수당 616,224원) 체불을 시정 지시하였고, 피고는 2015. 12. 29. 체불임금 합계 1,464,512원을 원고에게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 이후 임금 지급 청구
- 쟁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 제24조 제1항(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7조 제1항(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등의 적용이 배제
됨.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
음. 다만, 해고 제한 사유에 관하여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
됨.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등 참
조.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