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1.07.27
서울지방법원99고합1226
서울지방법원 2001. 7. 27. 선고 99고합1226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조폐공사 C의 업무방해 혐의 무죄 판결: 직장폐쇄 및 조기 통폐합의 범의 부인
판정 요지
조폐공사 C의 업무방해 혐의 무죄 판결: 직장폐쇄 및 조기 통폐합의 범의 부인 결과 요약
- 피고인 한국조폐공사 C에 대한 단체교섭 해태 및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불이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각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8. 4. 21.부터 1999. 7. 7.까지 한국조폐공사 C로 재직
함.
- 1998. 7. 21. 노조와의 임금교섭에서 인건비 50% 절감안을 제시하며 노조의 일방적 수용을 요구
함.
- 노조가 이를 거부하자 하계휴양비 지급 중단, 주택자금 및 학자금 지원 중단 등으로 압박
함.
- 1998. 9. 1. 노조의 시한부 파업에 대응하여 공사 전 사업장에 직장폐쇄를 단행
함.
- 노조가 1998. 9. 4. 직장 복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1998. 9. 24.까지 직장폐쇄를 지속
함.
- 1998. 10. 2. 정부의 2001년까지 조폐창 통폐합 지침을 무시하고 1999. 3.까지 옥천창을 경산창으로 조기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함.
- 노조는 조기 통폐합 계획 백지화 및 협의를 요구하며 불응 시 총파업을 예고
함.
- 1998. 11. 23. 피고인이 기계 철거를 위한 중장비를 배치하는 등 통폐합을 강행하자 노조가 1998. 11. 25.부터 1999. 1.경까지 파업에 돌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폐쇄를 통한 업무방해의 점
- 쟁점: 피고인의 직장폐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며, 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려는 '범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로서, 근로자측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
함.
- 판단:
- 피고인의 직장폐쇄는 인건비 절감안 관철 및 노조 쟁의행위 무력화를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노조의 직장 복귀 의사 표명 이후(1998. 9. 4.부터 9. 23.까지)의 유지는 적법성을 결여
함.
-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직장폐쇄를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고 단행 및 유지한 것으로 보
임.
- 공사의 생산물(화폐, 수표)은 독점적이며, 직장폐쇄 전 재고량을 파악하고 비상 생산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직장폐쇄의 적법성은 없으나, 업무방해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
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쟁의행위의 유형으로서 직장폐쇄)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통한 업무방해의 점
- 쟁점: 피고인의 조폐창 조기 통폐합 결정 및 시행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여 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려는 '범의'가 있었는지 여
부.
판정 상세
조폐공사 C의 업무방해 혐의 무죄 판결: 직장폐쇄 및 조기 통폐합의 범의 부인 결과 요약
- 피고인 한국조폐공사 C에 대한 단체교섭 해태 및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불이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각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8. 4. 21.부터 1999. 7. 7.까지 한국조폐공사 C로 재직
함.
- 1998. 7. 21. 노조와의 임금교섭에서 인건비 50% 절감안을 제시하며 노조의 일방적 수용을 요구
함.
- 노조가 이를 거부하자 하계휴양비 지급 중단, 주택자금 및 학자금 지원 중단 등으로 압박
함.
- 1998. 9. 1. 노조의 시한부 파업에 대응하여 공사 전 사업장에 직장폐쇄를 단행
함.
- 노조가 1998. 9. 4. 직장 복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1998. 9. 24.까지 직장폐쇄를 지속
함.
- 1998. 10. 2. 정부의 2001년까지 조폐창 통폐합 지침을 무시하고 1999. 3.까지 옥천창을 경산창으로 조기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함.
- 노조는 조기 통폐합 계획 백지화 및 협의를 요구하며 불응 시 총파업을 예고
함.
- 1998. 11. 23. 피고인이 기계 철거를 위한 중장비를 배치하는 등 통폐합을 강행하자 노조가 1998. 11. 25.부터 1999. 1.경까지 파업에 돌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폐쇄를 통한 업무방해의 점
- 쟁점: 피고인의 직장폐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며, 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려는 '범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로서, 근로자측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
함.
- 판단:
- 피고인의 직장폐쇄는 인건비 절감안 관철 및 노조 쟁의행위 무력화를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노조의 직장 복귀 의사 표명 이후(1998. 9. 4.부터 9. 23.까지)의 유지는 적법성을 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