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 17. 선고 2016구합22621 판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 해지 및 인정 제한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 해지 및 인정 제한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 사건 훈련과정 위탁계약 해지 및 1년 위탁·인정 제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고용노동부)는 2016. 1. 28. 주식회사 B(이 사건 훈련시설)과 C 훈련과정(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6. 6. 1. 주식회사 B을 포괄 영업양수하여 이 사건 훈련시설의 대표자가
됨.
- 회사는 2016. 8. 9. 이 사건 훈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근로자가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해 다른 장소에 임의 분반하여 훈련교과에 편성되지 않은 전기기사이론 문제풀이를 실시한 사실을 적발
함.
- 회사는 2016. 9. 9. 근로자에게 훈련장소, 학급편성, 훈련내용 미준수를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해당 계약 해지 및 1년(2016. 9. 10. ~ 2017. 9. 9.) 해당 과정 위탁·인정 제한 처분(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3호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제2항 제3호 가목은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훈련기간, 훈련시간, 학급 편성, 훈련교사,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와 1년 해당 과정 위탁·인정 제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
함. 행정청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 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6. 7. 22.경부터 2016. 8. 9.까지 이 사건 훈련과정 수업시간에 훈련생 중 일부에게 전기기사 이론시험 문제풀이 수업을 듣게 하였
음.
- 이는 훈련시간, 학급편성, 훈련장소 등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해당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
함.
- 이 사건 훈련시설 원장 E이 작성한 확인서(훈련생 일부가 302호 강의실에서 전기이론시험 준비 문제를 풀고 있었다는 내용)는 증거 가치가 있
음.
- 근로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담임교사 D이 훈련생들과 전기기사 자격증 시험 관련 질의응답을 하였고, 이는 휴식시간이 아닌 수업시간 중이었
음.
- 근로자는 2016. 7. 28.에도 전기기사 관련 수업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훈련생 민원 내용에 비추어 지속적인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해당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2항: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제2항 제3호 가목: 훈련기간, 훈련시간, 학급 편성, 훈련교사,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계약 해지와 1년 해당 과정 위탁·인정 제한처
판정 상세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 해지 및 인정 제한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훈련과정 위탁계약 해지 및 1년 위탁·인정 제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고용노동부)는 2016. 1. 28. 주식회사 B(이 사건 훈련시설)과 C 훈련과정(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6. 6. 1. 주식회사 B을 포괄 영업양수하여 이 사건 훈련시설의 대표자가
됨.
- 피고는 2016. 8. 9. 이 사건 훈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해 다른 장소에 임의 분반하여 훈련교과에 편성되지 않은 전기기사이론 문제풀이를 실시한 사실을 적발
함.
- 피고는 2016. 9. 9. 원고에게 훈련장소, 학급편성, 훈련내용 미준수를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1년(2016. 9. 10. ~ 2017. 9. 9.) 해당 과정 위탁·인정 제한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3호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제2항 제3호 가목은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훈련기간, 훈련시간, 학급 편성, 훈련교사,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와 1년 해당 과정 위탁·인정 제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
함. 행정청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 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6. 7. 22.경부터 2016. 8. 9.까지 이 사건 훈련과정 수업시간에 훈련생 중 일부에게 전기기사 이론시험 문제풀이 수업을 듣게 하였
음.
- 이는 훈련시간, 학급편성, 훈련장소 등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
함.
- 이 사건 훈련시설 원장 E이 작성한 확인서(훈련생 일부가 302호 강의실에서 전기이론시험 준비 문제를 풀고 있었다는 내용)는 증거 가치가 있
음.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담임교사 D이 훈련생들과 전기기사 자격증 시험 관련 질의응답을 하였고, 이는 휴식시간이 아닌 수업시간 중이었
음.
- 원고는 2016. 7. 28.에도 전기기사 관련 수업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훈련생 민원 내용에 비추어 지속적인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