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06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62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가합536295 판결 약정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이연성과급 지급 조건: 자발적 퇴직 여부 및 근로계약 종료 원인
판정 요지
이연성과급 지급 조건: 자발적 퇴직 여부 및 근로계약 종료 원인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이연성과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회사의 채권금융팀에서 채권매매 및 중개업무를 담당한 직원들
임.
- 회사는 원고들과 근로계약 외에 '채권금융팀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수익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성과급의 10%를 유보금으로 적립하여 4분기 경과 후 정산 지급하는 '이연성과급' 제도를 운영
함.
- 2017년도 원고 A의 이연성과급 유보액은 94,154,298원, 원고 B은 172,699,485원
임.
- 이 사건 근로계약 및 성과급 계약에 따르면, 성과급 계약 제9조 제3항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한 경우'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
함.
- 원고 B은 2018. 1. 26., 원고 A은 2018. 1. 31.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2018. 1. 31.자로 모두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 원인
-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7.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성과급 계약 제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에 따라 2018. 1. 31. 퇴직 처리되었으므로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계약이 2017.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8. 1. 1.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원고들이 2018. 1. 말경 회사에게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2018. 1. 31.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
- 이 사건 성과급 계약은 성과급 지급 방식 등을 정한 별개의 계약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효과가 근로계약에까지 미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의 사직서에 '계약만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시기 퇴직한 다른 직원들의 사직서에는 '타사 이직에 따른 의원퇴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들의 사직서 '면담내용'란에도 '타사 이직에 따른 의원퇴직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
음.
- 회사는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고 퇴직 절차를 안내해왔으나, 원고들에게는 그러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들은 2018년 직원 연봉 책정안 대상자에 포함되어 연봉 인상 대상자였
음.
- 원고들의 주장대로 당시 경영권 분쟁 등으로 회사가 어수선했고, 회사가 2018. 1.경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구체적인 성과급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8. 1. 말경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
임. 이연성과급 청구 가부
- 이 사건 성과급 계약 제9조 제3항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한 경우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
음.
-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단체협약 등에 지급일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지급일에 구체적인 청구권을 취득하며, 단체협약 등에 "성과급을 그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거나 근로계약에서 같은 내용으로 성과급의 지급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재직요건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판정 상세
이연성과급 지급 조건: 자발적 퇴직 여부 및 근로계약 종료 원인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이연성과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채권금융팀에서 채권매매 및 중개업무를 담당한 직원들
임.
-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 외에 '채권금융팀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수익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성과급의 10%를 유보금으로 적립하여 4분기 경과 후 정산 지급하는 '이연성과급' 제도를 운영
함.
- 2017년도 원고 A의 이연성과급 유보액은 94,154,298원, 원고 B은 172,699,485원
임.
- 이 사건 근로계약 및 성과급 계약에 따르면, 성과급 계약 제9조 제3항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한 경우'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
함.
- 원고 B은 2018. 1. 26., 원고 A은 2018. 1. 31.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리하여 2018. 1. 31.자로 모두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 원인
-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7.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성과급 계약 제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에 따라 2018. 1. 31. 퇴직 처리되었으므로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계약이 2017.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8. 1. 1.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원고들이 2018. 1. 말경 피고에게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2018. 1. 31.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
- 이 사건 성과급 계약은 성과급 지급 방식 등을 정한 별개의 계약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효과가 근로계약에까지 미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들의 사직서에 '계약만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시기 퇴직한 다른 직원들의 사직서에는 '타사 이직에 따른 의원퇴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들의 사직서 '면담내용'란에도 '타사 이직에 따른 의원퇴직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
음.
- 피고는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고 퇴직 절차를 안내해왔으나, 원고들에게는 그러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들은 2018년 직원 연봉 책정안 대상자에 포함되어 연봉 인상 대상자였
음.
- 원고들의 주장대로 당시 경영권 분쟁 등으로 회사가 어수선했고, 피고가 2018. 1.경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구체적인 성과급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8. 1. 말경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