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74495 판결 교장임용승진제외처분취소청구
핵심 쟁점
교장 승진임용 제외 처분 취소 소송: 징계전력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장 승진임용 제외 처분 취소 소송: 징계전력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교장 승진임용 제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년 교사로 임용되어 2012년 교감으로 승진, 2016년부터 C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09. 12. 31. D교육청 학교체육보건과 장학사 재직 중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이 처분 기록은 2012. 12. 31. 말소
됨.
- 교육부는 2014. 2. 21.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안)'을 마련, 4대 비위(금품 및 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은 징계 처분기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교장임용 제청에서 배제하도록
함.
- 근로자는 2017. 3. 31. 및 2018. 3. 31. D교육청 중등학교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에 각 32위, 27위로 등재되었으나, D교육감과 피고(교육부장관)는 근로자의 과거 견책 처분이 4대 비위 중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교장 승진임용 제청 대상에서 제외
함.
- 이에 근로자는 2018. 3. 1.자 및 2018. 9. 1.자 교장 승진임용 제외 처분(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청방안의 성질 및 위헌·위법성
- 법리: 이 사건 제청방안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임용제청권 행사에 관한 내부적 행위로서,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칙 내지 재량준칙에 불과
함. 이러한 재량준칙에 기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재량준칙의 규정 적합성 여부가 아닌,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것으로 헌법상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이 없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청방안 자체는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지 아니하므로, 그 자체의 위헌성 여부는 문제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제청방안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마1072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1621 판결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1항 이 사건 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
됨. 따라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공무원의 자격을 정한 관련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사유에 따른 것이라면 쉽게 위법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금품등 수수' 징계전력 존재 여부: 근로자의 견책 처분은 'F로부터 과자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아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와 '쇼핑백 안에 수표가 들어있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뒤늦게 반환하여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를 위반하였다'는 두 가지 징계사유로 이루어졌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견책처분이 '금품등 수수'와 무관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징계처분 효력 다툼: 근로자가 F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미 불복기간이 경과한 견책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볼 사유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판정 상세
교장 승진임용 제외 처분 취소 소송: 징계전력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장 승진임용 제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년 교사로 임용되어 2012년 교감으로 승진, 2016년부터 C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09. 12. 31. D교육청 학교체육보건과 장학사 재직 중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이 처분 기록은 2012. 12. 31. 말소
됨.
- 교육부는 2014. 2. 21.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안)'을 마련, 4대 비위(금품 및 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은 징계 처분기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교장임용 제청에서 배제하도록
함.
- 원고는 2017. 3. 31. 및 2018. 3. 31. D교육청 중등학교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에 각 32위, 27위로 등재되었으나, D교육감과 피고(교육부장관)는 원고의 과거 견책 처분이 4대 비위 중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교장 승진임용 제청 대상에서 제외
함.
- 이에 원고는 2018. 3. 1.자 및 2018. 9. 1.자 교장 승진임용 제외 처분(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청방안의 성질 및 위헌·위법성
- 법리: 이 사건 제청방안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임용제청권 행사에 관한 내부적 행위로서,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칙 내지 재량준칙에 불과
함. 이러한 재량준칙에 기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재량준칙의 규정 적합성 여부가 아닌,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것으로 헌법상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이 없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청방안 자체는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지 아니하므로, 그 자체의 위헌성 여부는 문제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제청방안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마1072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1621 판결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1항 이 사건 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