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30
서울행정법원2019구합3919
서울행정법원 2020. 1. 30. 선고 2019구합39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및 복직 명령의 불이익 처분 해당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및 복직 명령의 불이익 처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보 및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
함.
- 복직 명령은 부당해고 등과 유사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
님.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2. 1. 참가인에 입사하여 마산 배차실에서 배차 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은 2018. 2. 5. 근로자를 울산 배차실로 전보
함.
- 참가인은 2018. 7. 19. 근로자에게 2018. 8. 20.자로 해고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18. 8. 22.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
함.
- 참가인은 2018. 8. 28. 및 2018. 8. 31. 근로자에게 2018. 9. 4.까지 울산 배차실로 복직할 것을 통보함(이 사건 복직 명령).
- 근로자는 2018. 9. 3.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취하하면서 마산 배차실로 복직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며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8. 11. 29.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전보, 해고, 복직 명령이 연속적인 불이익 조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24. 전보 및 해고는 제척기간 도과, 복직은 불이익 조치가 아니므로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
함.
- 근로자는 2019. 2.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8.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 및 마산 배차실 폐쇄를 이유로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전보, 해고, 복직 명령의 포괄적 불이익 조치 해당 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는 전보나 해고를 다투는 경우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근로자를 울산 배차실로 전보할 당시부터 해고하거나 스스로 사직하게 만들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2018. 2. 1. 배차 지시 불이행에 대한 반성 진술서를 작성한 점, 2018. 7. 18. 참가인 임원과의 통화에서 해고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따라서 전보 및 해고가 복직 명령과 포괄적인 불이익 조치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전보(2018. 2. 5.) 및 해고(2018. 8. 20.)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11. 29.에 비로소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위 전보 및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명백히 도과
함. 2. 이 사건 복직 명령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인지 여부
판정 상세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및 복직 명령의 불이익 처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 및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
함.
- 복직 명령은 부당해고 등과 유사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
님.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2. 1. 참가인에 입사하여 마산 배차실에서 배차 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은 2018. 2. 5. 원고를 울산 배차실로 전보
함.
- 참가인은 2018. 7. 19. 원고에게 2018. 8. 20.자로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2018. 8. 22.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
함.
- 참가인은 2018. 8. 28. 및 2018. 8. 31. 원고에게 2018. 9. 4.까지 울산 배차실로 복직할 것을 통보함(이 사건 복직 명령).
- 원고는 2018. 9. 3.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취하하면서 마산 배차실로 복직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며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8. 11. 29.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전보, 해고, 복직 명령이 연속적인 불이익 조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24. 전보 및 해고는 제척기간 도과, 복직은 불이익 조치가 아니므로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
함.
- 원고는 2019. 2.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8.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 및 마산 배차실 폐쇄를 이유로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전보, 해고, 복직 명령의 포괄적 불이익 조치 해당 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는 전보나 해고를 다투는 경우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를 울산 배차실로 전보할 당시부터 해고하거나 스스로 사직하게 만들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2018. 2. 1. 배차 지시 불이행에 대한 반성 진술서를 작성한 점, 2018. 7. 18. 참가인 임원과의 통화에서 해고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