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15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1415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가단214153 판결 임금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무급 삭감에 따른 임금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직무급 삭감에 따른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무급 삭감에 따른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5. 7.부터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2010. 11. 8. 2급 부장으로 승진
함.
- 회사는 2011. 7. 25. 직원성과연봉제 규정을 도입하고, 2017. 1. 23. 임금피크제 운영기준을 도입
함.
- 성과연봉제 이전 보수체계: 근속급 + 직급급 + 성과연
봉.
- 성과연봉제 이후 보수체계: 기본급 + 직무급(부서장 및 팀장에게 지급) + 성과연
봉.
- 임금피크제 이후 보수체계: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총보수를 피크 연봉으로 하여 각 연차별로 95%부터 감액 지
급.
- 근로자는 2011. 8. 9. 부서장으로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보임 해제되어 팀원으로 발령받
음.
- 2016. 1. 1. 센터장(팀장)으로, 2017. 6. 29. 임금피크제 적용과 함께 팀원으로, 2017. 12. 11. 특임역으로 직무 발령을 받
음.
-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일은 2017. 7. 1.이며, 근로자는 2017. 7. 4. 임금피크제 적용동의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1. 8. 9. 부서장 보임 해제에 따른 직무급 삭감금액 청구
- 쟁점: 2011. 8. 9. 부서장 보임 해제로 삭감된 직무급 중 '자부담' 삭감금액(1,000만원 중 360만원만 삭감되어야 함에도 1,000만원 삭감)이 부당하므로 성과연봉 및 급여인상분을 합한 30,333,319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회사의 직원성과연봉제 규정이 적법하게 변경되었고, 근로자의 부서장 보임 해제를 무효로 볼 사유가 없는 경우, 급여 삭감이 근로자의 주관적 기대에 불과한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2011. 7. 25. 직원성과연봉제 규정이 노사합의, 이사회 의결 등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된 사실이 다툼이 없
음.
- 근로자의 2011. 8. 9. 부서장 보임 해제를 무효로 볼 사유가 없
음.
- 성과연봉제 실시로 원고와 같이 부서장 직위에 있다가 보임되지 못한 2급 부장의 급여가 실질적으로 일부 삭감되었더라도, 종전과 동일한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주관적 기대에 불과하고 권리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음. 2017. 6. 29.자 보임 해제에 따른 직무급 청구
- 쟁점: 회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2017. 6. 29. 사전 통지 없이 근로자의 직무급을 임금피크조정연봉에서 제외시킬 목적으로 보임 해제한 것이 무효이므로, 삭감된 직무급 44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회사의 인사규정 및 임금피크제의 특성, 근로자의 개인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7. 6. 29.자 보임 해제를 무효로 볼 사유가 있는지 여
판정 상세
직무급 삭감에 따른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급 삭감에 따른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5. 7.부터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2010. 11. 8. 2급 부장으로 승진
함.
- 피고는 2011. 7. 25. 직원성과연봉제 규정을 도입하고, 2017. 1. 23. 임금피크제 운영기준을 도입
함.
- 성과연봉제 이전 보수체계: 근속급 + 직급급 + 성과연
봉.
- 성과연봉제 이후 보수체계: 기본급 + 직무급(부서장 및 팀장에게 지급) + 성과연
봉.
- 임금피크제 이후 보수체계: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총보수를 피크 연봉으로 하여 각 연차별로 95%부터 감액 지
급.
- 원고는 2011. 8. 9. 부서장으로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보임 해제되어 팀원으로 발령받
음.
- 2016. 1. 1. 센터장(팀장)으로, 2017. 6. 29. 임금피크제 적용과 함께 팀원으로, 2017. 12. 11. 특임역으로 직무 발령을 받
음.
- 원고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일은 2017. 7. 1.이며, 원고는 2017. 7. 4. 임금피크제 적용동의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1. 8. 9. 부서장 보임 해제에 따른 직무급 삭감금액 청구
- 쟁점: 2011. 8. 9. 부서장 보임 해제로 삭감된 직무급 중 '자부담' 삭감금액(1,000만원 중 360만원만 삭감되어야 함에도 1,000만원 삭감)이 부당하므로 성과연봉 및 급여인상분을 합한 30,333,319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피고의 직원성과연봉제 규정이 적법하게 변경되었고, 원고의 부서장 보임 해제를 무효로 볼 사유가 없는 경우, 급여 삭감이 원고의 주관적 기대에 불과한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2011. 7. 25. 직원성과연봉제 규정이 노사합의, 이사회 의결 등에 따라 이 다툼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