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가합2245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당한 정직 및 해고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부당한 정직 및 해고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및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복직일까지 월 5,000,96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1. 15. 피고와 기술영업팀 부장으로 월 5,000,960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6. 3. 31. 회사는 근로자에게 생산팀 과장으로 보직 변경 및 월 3,169,168원으로 급여 삭감을 제안했으나 근로자는 거부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인사명령 거부, 업무 지시 불응, 이중취업 의혹 등을 사유로 2016. 4. 21.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통보
함.
- 정직 기간 종료 후 근로자는 복직 신청을 하였고, 2016. 6. 21. 출근하여 다시 생산팀 과장으로의 보직 변경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고 귀가
함.
- 근로자는 2016. 6. 22. 및 23.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 회사는 2016. 6. 24. 근로자의 인사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 처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해고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회사는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절차상 하자)
- 쟁점: 회사의 징계규정에 '정직처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도 정직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는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징계규정에 징계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징계처분은 허용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회사의 징계규정 제2조에 '정직처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양정기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의미나 효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징계종류로 인정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
임.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실체상 하자)
- 쟁점: 정직처분의 징계사유(업무 지시 불응, 인사명령 거부, 이중취업)가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징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징계권자가 부담
함.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거부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업무 지시 불응: 지시 내용이나 일자가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
함.
- 2016. 4. 1.자 인사명령 거부: 해당 인사명령 자체가 부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 이중취업: 이중 고용보험 등록 사실은 인정되나, 정직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므로 이 사유만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
음. 해당 해고처분의 무효 여부 (절차상 하자)
- 쟁점: 해고처분 통지 절차(출석통보서 수령 시점, 징계사유 구체성)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
판정 상세
부당한 정직 및 해고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및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일까지 월 5,000,96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15. 피고와 기술영업팀 부장으로 월 5,000,960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6. 3. 31. 피고는 원고에게 생산팀 과장으로 보직 변경 및 월 3,169,168원으로 급여 삭감을 제안했으나 원고는 거부
함.
- 피고는 원고의 인사명령 거부, 업무 지시 불응, 이중취업 의혹 등을 사유로 2016. 4. 21. 원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통보
함.
- 정직 기간 종료 후 원고는 복직 신청을 하였고, 2016. 6. 21. 출근하여 다시 생산팀 과장으로의 보직 변경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고 귀가
함.
- 원고는 2016. 6. 22. 및 23.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2016. 6. 24. 원고의 인사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 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해고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절차상 하자)
- 쟁점: 피고의 징계규정에 '정직처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도 정직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는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징계규정에 징계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징계처분은 허용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의 징계규정 제2조에 '정직처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양정기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의미나 효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징계종류로 인정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
임.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실체상 하자)
- 쟁점: 정직처분의 징계사유(업무 지시 불응, 인사명령 거부, 이중취업)가 정당한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