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98헌바101,99헌바8(병합) 결정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3위헌소원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 전입 시 본인 동의 필요 여부 및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의 위헌 여부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 전입 시 본인 동의 필요 여부 및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은 지방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전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함. 사실관계
- 청구인 김기흥은 양평군, 청구인 김형섭은 남양주시 소속 지방공무원
임.
- 양평군수와 남양주시장은 청구인들의 사전 동의 없이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을 근거로 상호 전출·전입 동의 의사를 교환
함.
- 양평군수는 청구인 김기흥에게 전출명령을, 청구인 김형섭에게 전입임용을 하였고, 남양주시장도 청구인 김형흥에게 전출명령을, 청구인 김기흥에게 전입임용을
함.
- 청구인들은 각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출발령 등에 대해 무효확인 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의 합헌적 해석
- 쟁점: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이 지방공무원 본인의 동의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동의만으로 전출·전입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해석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
부.
- 법리:
- 헌법 제7조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천명하며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
함.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하지 않는 것을 불가결의 요건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을 내용으로
함.
- 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형의 선고, 징계 또는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당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함.
- 헌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는 직장선택의 자유를 포함
함.
- 지방공무원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와의 쌍방적 행위를 통해 임용되므로, 임용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관할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것이 근무관계의 본질
임.
- 지방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장(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변경을 강제하는 것은 정당화할 만한 공익적 요청 없이는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임.
- 법률에 대한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을 지방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동의만으로 전출·전입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
함.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을 지방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그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전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
임.
- 이러한 해석은 인사교류를 통한 행정의 능률성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지방공무원의 신분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할 수 있
음.
- 대법원 역시 지방공무원의 전출은 반드시 당해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
판정 상세
지방공무원 전입 시 본인 동의 필요 여부 및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은 지방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전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함. 사실관계
- 청구인 김기흥은 양평군, 청구인 김형섭은 남양주시 소속 지방공무원
임.
- 양평군수와 남양주시장은 청구인들의 사전 동의 없이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을 근거로 상호 전출·전입 동의 의사를 교환
함.
- 양평군수는 청구인 김기흥에게 전출명령을, 청구인 김형섭에게 전입임용을 하였고, 남양주시장도 청구인 김형흥에게 전출명령을, 청구인 김기흥에게 전입임용을
함.
- 청구인들은 각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출발령 등에 대해 무효확인 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의 합헌적 해석
- 쟁점: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이 지방공무원 본인의 동의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동의만으로 전출·전입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해석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
부.
- 법리:
- 헌법 제7조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천명하며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
함.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하지 않는 것을 불가결의 요건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을 내용으로
함.
- 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형의 선고, 징계 또는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당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함.
- 헌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는 직장선택의 자유를 포함
함.
- 지방공무원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와의 쌍방적 행위를 통해 임용되므로, 임용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관할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것이 근무관계의 본질
임.
- 지방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장(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변경을 강제하는 것은 정당화할 만한 공익적 요청 없이는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임.
- 법률에 대한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