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0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합10872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가합10872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이사 사임 의사표시 철회 및 해임 무효 확인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이사 사임 의사표시 철회 및 해임 무효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효력이 발생하여 이사직이 종료되었고, 해임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으며, 미지급 급여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4.경부터 2007. 4.경까지 피고 재단법인의 상무이사로 재직
함.
- 2007. 4. 9. 근로자는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2007. 4. 10. 이사회 결의로 근로자를 해임
함.
- 2016. 2. 29. 근로자는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회사는 이미 해임되었고 후임 이사가 선임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 및 철회 가능성
- 법리: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 발생 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
임. 다만, 사임 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별도의 수리 행위 등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철회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회사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사직서 제출은 피고와의 위임관계를 종료하려는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 법리: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그러나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이사 임기는 2008. 9. 9. 만료되었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이미 이사직이 종료되었으므로, 해임 관련 무효 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미지급 급여 청구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관계는 2007. 4. 9.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의 또는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미지급 급여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 또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각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엄격하게 충족되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이사 사임 의사표시 철회 및 해임 무효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효력이 발생하여 이사직이 종료되었고, 해임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으며, 미지급 급여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4.경부터 2007. 4.경까지 피고 재단법인의 상무이사로 재직
함.
- 2007. 4. 9. 원고는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7. 4. 10. 이사회 결의로 원고를 해임
함.
- 2016. 2. 29. 원고는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미 해임되었고 후임 이사가 선임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 및 철회 가능성
- 법리: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 발생 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
임. 다만, 사임 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별도의 수리 행위 등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철회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피고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사직서 제출은 피고와의 위임관계를 종료하려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 법리: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그러나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이사 임기는 2008. 9. 9. 만료되었고, 원고의 사직서 제출로 이미 이사직이 종료되었으므로, 해임 관련 무효 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