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2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1543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가단215432 판결 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summary>
버스회사 운전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및 재입사 관련 임금 차액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버스여객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상시근로자 530여 명을
둠.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직 승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사람들
임.
- 원고들은 특정 시점에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재입사
함.
- 회사는 매년 임금협상을 통해 정해진 기본급과 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각 호봉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
옴.
- 임금체계는 입사 첫해 1호봉, 다음 해부터 3년간 2호봉, 이후 3년마다 1호봉씩 승급하는 방식
임.
- 원고들은 사직 후 재입사 시 기존 근속연수를 고려하지 않고 다시 1호봉을 기준으로 책정된 기본급 및 수당을 지급받
음.
- 퇴직자의 경우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재직연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
음.
- 원고들은 중간정산을 받을 당시 '상기 본인은 사직을 하여 퇴직금을 정산하고, 귀사에 재입사를 하는 모든 행위가 본인에 의지에 의한 것이기에 이후에 계속근로 및 귀사로부터 지급받는 임금 일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본 각서에 의해서 서약합니다'라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여부
- 쟁점: 원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각서가 부제소합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강력한 보호를 받으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서가 '근로자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작성되었고, 재입사를 기준으로 임금을 정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를 넘어 '근로자가 향후 지급받게 될 임금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고, 나아가 제소까지 금지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해당 약정은 무효로 보아야
함. 따라서 부제소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여부
- 쟁점: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중간정산이 회사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소정 퇴직금을 정산받은 경우,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
됨. 이 경우 재입사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재입사 시점부터 기산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특정 시기에 대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취득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 및 중간정산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거나 회사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특정 시기에 사직 후 재입사한 근로자가 다수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일괄 처리된 것일 수 있으며, 회사의 강요나 경영상 방침을 추단케 하는 것은 아
님.
- 피고 회사의 전체 직원 또는 대다수 직원이 사직서를 작성하고 중간정산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중도 사직한 근로자 수가 전체 근로자 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
움.
- 원고들이 회사가 정한 선별 기준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증인의 증언 또한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아 신빙하기 어려
움.
-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질 경우 일시적 자금 유출이 발생하므로,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면 오히려 중간정산을 강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 회사가 교양교육시간에 중간정산을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따르
판정 상세
<summary>
**버스회사 운전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및 재입사 관련 임금 차액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버스여객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상시근로자 530여 명을
둠.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직 승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사람들
임.
- 원고들은 특정 시점에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재입사
함.
- 피고는 매년 임금협상을 통해 정해진 기본급과 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각 호봉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
옴.
- 임금체계는 입사 첫해 1호봉, 다음 해부터 3년간 2호봉, 이후 3년마다 1호봉씩 승급하는 방식
임.
- 원고들은 사직 후 재입사 시 기존 근속연수를 고려하지 않고 다시 1호봉을 기준으로 책정된 기본급 및 수당을 지급받
음.
- 퇴직자의 경우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재직연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
음.
- 원고들은 중간정산을 받을 당시 '상기 본인은 사직을 하여 퇴직금을 정산하고, 귀사에 재입사를 하는 모든 행위가 본인에 의지에 의한 것이기에 이후에 계속근로 및 귀사로부터 지급받는 임금 일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본 각서에 의해서 서약합니다'라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여부**
- **쟁점**: 원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각서가 부제소합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강력한 보호를 받으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서가 '근로자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작성되었고, 재입사를 기준으로 임금을 정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를 넘어 '근로자가 향후 지급받게 될 임금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고, 나아가 제소까지 금지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해당 약정은 무효로 보아야
함. 따라서 부제소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여부**
- **쟁점**: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중간정산이 피고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소정 퇴직금을 정산받은 경우,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
됨. 이 경우 재입사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재입사 시점부터 기산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특정 시기에 대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취득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 및 중간정산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거나 회사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특정 시기에 사직 후 재입사한 근로자가 다수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일괄 처리된 것일 수 있으며, 회사의 강요나 경영상 방침을 추단케 하는 것은 아
님.
- 피고 회사의 전체 직원 또는 대다수 직원이 사직서를 작성하고 중간정산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중도 사직한 근로자 수가 전체 근로자 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
움.
- 원고들이 피고가 정한 선별 기준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증인의 증언 또한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아 신빙하기 어려
움.
-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질 경우 일시적 자금 유출이 발생하므로, 피고가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면 오히려 중간정산을 강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 피고가 교양교육시간에 중간정산을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고지된 바 없고 실제로 전체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받은 것도 아니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만큼 강요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따라서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 및 중간정산이 피고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2993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및 재입사 시 근로관계 단절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여부를 엄격하게 심리함을 보여
줌.
- 특히, 특정 시기 다수 근로자의 사직 및 재입사, 회사의 중간정산 권유 등 정황적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강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합의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함.
-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황적 증거를 넘어, 회사의 강요나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존재했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