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1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437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8가단5043701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에스컬레이터 수리 중 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에스컬레이터 수리 중 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제조, 설치 및 유지보수 회사
임.
- 근로자는 2014. 8. 18.부터 피고 회사와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수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
함.
- 2015. 7. 15. 11:40경 C백화점 3층에서 2층으로 하강하는 에스컬레이터 2호기 하부 콤이 파손
됨.
- 근로자는 에스컬레이터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콤을 교체하기 위해 볼트 2개를 제거한 후 드라이버를 끼워 콤을 들어 올리려다 드라이버가 작동 중인 에스컬레이터 계단발판에 끼
임.
- 이로 인해 드라이버를 쥐고 있던 근로자의 오른손이 드라이버와 계단발판 사이에 끼어 우측 2, 3, 4, 5 수지 압궤 상해를 입음(이 사건 사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안전주의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배치, 안전요원 미배치, 2인 1조 근무 미편성, 과중한 업무 부여, 시설물 점검 소홀 등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제1호의2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을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가 근무하는 C백화점은 회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
음.
- 콤 교체작업은 단순한 작업으로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추고 작업하면 되므로 관리감독자나 안전요원 배치, 2인 1조 근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
음.
- 근로자의 업무가 과중했다거나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 사고 당시 콤플레이트 들림 스위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
함.
- 따라서 회사가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제1호의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장의 종류 및 규모를 규정
함. 회사의 부당해고 여부
- 쟁점: 회사가 촉탁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 만료 시 계약 관계가 종료되며, 기간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 원고와 회사의 촉탁근로계약은 2014. 8. 18.부터 2015. 8. 17.까지로 명시되어 있
판정 상세
에스컬레이터 수리 중 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제조, 설치 및 유지보수 회사
임.
- 원고는 2014. 8. 18.부터 피고 회사와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수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
함.
- 2015. 7. 15. 11:40경 C백화점 3층에서 2층으로 하강하는 에스컬레이터 2호기 하부 콤이 파손
됨.
- 원고는 에스컬레이터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콤을 교체하기 위해 볼트 2개를 제거한 후 드라이버를 끼워 콤을 들어 올리려다 드라이버가 작동 중인 에스컬레이터 계단발판에 끼
임.
- 이로 인해 드라이버를 쥐고 있던 원고의 오른손이 드라이버와 계단발판 사이에 끼어 우측 2, 3, 4, 5 수지 압궤 상해를 입음(이 사건 사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안전주의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배치, 안전요원 미배치, 2인 1조 근무 미편성, 과중한 업무 부여, 시설물 점검 소홀 등으로 원고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제1호의2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을 판단
함.
- 판단:
- 원고가 근무하는 C백화점은 피고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
음.
- 콤 교체작업은 단순한 작업으로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추고 작업하면 되므로 관리감독자나 안전요원 배치, 2인 1조 근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
음.
- 원고의 업무가 과중했다거나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 사고 당시 콤플레이트 들림 스위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
함.
- 따라서 피고가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