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11
인천지방법원2015가단240309
인천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단240309 판결 손해배상(기)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영업비밀 침해 및 전직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영업비밀 침해 및 전직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NC 조각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
임.
-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E이 설립한 회사로, CNC 조각기 등의 제조·판매를 주된 영업목적으로
함.
- 피고 C은 2000. 8. 7.부터 2014. 11. 30.까지 원고 회사 CNC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피고 회사에 입사
함.
- 피고 D은 2008. 1. 2.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 회사 CNC 영업팀 대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피고 회사에 입사
함.
- 피고 C과 D은 원고 회사 퇴직 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및 퇴직자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 서약서 내용: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경쟁업체에 사용하지 않음, 퇴직 후 2년 이내에 원고 회사 서면 동의 없이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음, 위반 시 민형사상 법적 책임 부
담.
- 피고 회사의 대표 E은 2011. 11. 30.까지 원고 회사 CNC 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 C과 D 등을 영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비밀 침해 및 전직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근로자의 주장:
-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 직원들을 영입하여 원고 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영입한 직원들로부터 파악한 판매전략(장비가격 할인율, 할부조건 등) 및 장비별 견적 제조 단가 등을 토대로 원고 회사 제품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비약적인 매출 신장을 이
룸.
- 피고 C과 D은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하여 피고 회사로 전직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들을 통해 확보한 원고 회사의 거래처 정보, 판매전략, 견적 제조 단가, 가격전략 등 영업 관련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원고 회사와의 수주 경쟁에서 승리
함.
- 피고 회사의 직원이 영업활동 중 원고 회사 제품에 대한 비방 행위도 있었
음.
- 피고 C과 D의 전직 행위 및 영업 관련 정보 제공은 서약서상 의무 위반으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 회사는 이러한 정보 등을 제공받아 영업활동을 하게 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
함.
- 근로자는 피고들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19억 원 상당의 계약 수주를 빼앗겼고, 이로 인해 1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우선 1억 원을 청구
함.
- 피고 회사의 직원이 원고 회사 제품을 비방한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청구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의 위와 같은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판정 상세
영업비밀 침해 및 전직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NC 조각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
임.
-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E이 설립한 회사로, CNC 조각기 등의 제조·판매를 주된 영업목적으로
함.
- 피고 C은 2000. 8. 7.부터 2014. 11. 30.까지 원고 회사 CNC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피고 회사에 입사
함.
- 피고 D은 2008. 1. 2.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 회사 CNC 영업팀 대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피고 회사에 입사
함.
- 피고 C과 D은 원고 회사 퇴직 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및 퇴직자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 서약서 내용: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경쟁업체에 사용하지 않음, 퇴직 후 2년 이내에 원고 회사 서면 동의 없이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음, 위반 시 민형사상 법적 책임 부
담.
- 피고 회사의 대표 E은 2011. 11. 30.까지 원고 회사 CNC 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 C과 D 등을 영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비밀 침해 및 전직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원고의 주장:
-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 직원들을 영입하여 원고 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영입한 직원들로부터 파악한 판매전략(장비가격 할인율, 할부조건 등) 및 장비별 견적 제조 단가 등을 토대로 원고 회사 제품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비약적인 매출 신장을 이
룸.
- 피고 C과 D은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하여 피고 회사로 전직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들을 통해 확보한 원고 회사의 거래처 정보, 판매전략, 견적 제조 단가, 가격전략 등 영업 관련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원고 회사와의 수주 경쟁에서 승리
함.
- 피고 회사의 직원이 영업활동 중 원고 회사 제품에 대한 비방 행위도 있었
음.
- 피고 C과 D의 전직 행위 및 영업 관련 정보 제공은 서약서상 의무 위반으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 회사는 이러한 정보 등을 제공받아 영업활동을 하게 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