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4. 7. 선고 2020가합104694(본소),2020가합104700(반소) 판결 구상금,기타(금전)
핵심 쟁점
독립채산제 사업부 총괄책임자의 퇴직금 구상금 지급 의무 및 정산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독립채산제 사업부 총괄책임자의 퇴직금 구상금 지급 의무 및 정산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0,359,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
됨.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여러 사업본부를
둠.
- 회사는 2010년 6월경 근로자의 환경부 운영권을 인수하고 수자원부를 신설하여 운영하기 시작
함.
- 회사는 2019. 5. 13. 사직서를 제출할 때까지 원고 소속 환경부 및 수자원부의 총괄책임자로 근무
함.
- 원고와 회사는 2017. 1. 5. 부서 운영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
함.
-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회사는 환경부 및 수자원부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퇴직금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
함.
- 회사가 사직하자 근로자는 환경부 및 수자원부 소속 직원 10명에 대한 퇴직금 110,359,720원을 대신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구상금 지급 의무
- 법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내부적으로 퇴직금 등의 부담 주체를 정한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을 위반한 무효의 약정이 아
님. 이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퇴직금 출연을 전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
임.
- 판단: 회사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환경부 및 수자원부 소속 직원에 대한 퇴직금 등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
음.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으로 인해 직원들의 퇴직금 110,359,720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 금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
음.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
- 법리: 비진의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여야 하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함.
- 판단: 회사는 이 사건 합의서가 유효하게 성립한 것을 전제로 반소로 정산금 지급을 구하고 있고, 근로자는 피고 재직 당시 '독채사업부 지급 및 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송부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따라서 회사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정산금 채권 존재 여부 및 상계 항변
- 법리: 정산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계 항변은 이유 없
음.
- 판단: 회사가 주장하는 정산금 채권은 환경부 및 수자원부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정리한 결과 7,175,745원이었으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외주비 미지급금 7,700,000원을 공제하면 근로자가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은 남아있지 않
음. 따라서 회사의 정산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계 항변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독립채산제 운영 방식에서 사업부 총괄책임자와 회사 간의 내부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내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
판정 상세
독립채산제 사업부 총괄책임자의 퇴직금 구상금 지급 의무 및 정산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0,359,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
됨.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여러 사업본부를
둠.
- 피고는 2010년 6월경 원고의 환경부 운영권을 인수하고 수자원부를 신설하여 운영하기 시작
함.
- 피고는 2019. 5. 13. 사직서를 제출할 때까지 원고 소속 환경부 및 수자원부의 총괄책임자로 근무
함.
- 원고와 피고는 2017. 1. 5. 부서 운영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
함.
-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는 환경부 및 수자원부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퇴직금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
함.
- 피고가 사직하자 원고는 환경부 및 수자원부 소속 직원 10명에 대한 퇴직금 110,359,720원을 대신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구상금 지급 의무
- 법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내부적으로 퇴직금 등의 부담 주체를 정한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을 위반한 무효의 약정이 아
님. 이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퇴직금 출연을 전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
임.
-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환경부 및 수자원부 소속 직원에 대한 퇴직금 등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
음. 원고가 피고의 사직으로 인해 직원들의 퇴직금 110,359,720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
음.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
- 법리: 비진의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여야 하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함.
- :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가 유효하게 성립한 것을 전제로 반소로 정산금 지급을 구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 재직 당시 '독채사업부 지급 및 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부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