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8나66447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라이프플래너의 근로자성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판정 요지
라이프플래너의 근로자성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 A, B, C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였으므로 청구 기각
됨.
- 나머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장의 및 웨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회사의 매니저사업국 소속 라이프플래너로 활동
함.
- 원고 A, B, C은 실장으로, 나머지 원고들은 사원 및 인턴으로 근무
함.
- 원고 A, B, C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
함.
- 나머지 원고들은 회원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
함.
- 회사는 2016. 10.경 이 사건 복무규정을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
함.
- 변경 당시 국장 AG 및 실장 원고 A, B, C의 동의를 받았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동의는 받지 않
음.
- 원고들은 변경된 복무규정에 반발하여 2017. 3.경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기본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 원고 A, B, C에 대한 판단:
- 긍정:
- 피고 회사의 보고체계 및 영업점 조직 내에서 실장으로서 소속 매니저들의 영업실적을 관리하고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
함.
- 회사가 이들의 근로자성을 다투지 않
음.
-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내용 등에 관하여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
음.
-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기본급과 영업수당을 합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
음.
- 이 사건 복무규정 외에 별도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
음.
판정 상세
라이프플래너의 근로자성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 A, B, C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였으므로 청구 기각
됨.
- 나머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장의 및 웨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의 매니저사업국 소속 라이프플래너로 활동
함.
- 원고 A, B, C은 실장으로, 나머지 원고들은 사원 및 인턴으로 근무
함.
- 원고 A, B, C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
함.
- 나머지 원고들은 회원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
함.
- 피고는 2016. 10.경 이 사건 복무규정을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
함.
- 변경 당시 국장 AG 및 실장 원고 A, B, C의 동의를 받았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동의는 받지 않
음.
- 원고들은 변경된 복무규정에 반발하여 2017. 3.경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기본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 원고 A, B, C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