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13
춘천지방법원2019가합50185,2019가합50222(병합)
춘천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9가합50185,2019가합50222(병합) 판결 정직2개월징계처분무효확인,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임상교수 폭언 및 갑질에 따른 정직 징계 및 계약기간 만료 통보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임상교수 폭언 및 갑질에 따른 정직 징계 및 계약기간 만료 통보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임상교수 정직 2개월 징계 및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2. 1. 피고 병원과 임상교수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혈관이식외과 전문의로 근무
함.
- 2018. 7. 27. 피고 병원 수술실 소속 근무자들이 근로자의 폭언 등으로 고충심사를 청구
함.
- 2019. 1. 10. 피고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폭언 및 갑질 행위가 인사규정 제68조 [별표 5] 제1호(성실의무위반), 제7호(품위유지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 2019. 1. 15. 피고 병원장은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통보
함.
- 2019. 1. 23. 피고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불가 의결을 하였고, 2019. 1. 25. 회사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함.
- 근로자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 법리: 징계사유가 징계의결요구서나 징계처분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위원회 등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대상자에게 제시되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거나, 징계대상자가 이의 없이 출석하여 변명하였다면 징계가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또한,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기간의 여유를 두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출석하여 이의 제기 없이 충분히 변명하였다면 하자가 치유
됨.
- 판단:
- 회사는 간호사 진술서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잘못을 조사한 후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충분한 조사 없이 절차를 진행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회,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를 인식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았
음.
- 피고 병원 인사규정은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진술 기회를 가졌으므로 통지 기간 부족의 하자는 치유
됨.
- 징계의결서에 징계원인사실, 증거의 판단이 다소 미흡하게 기재되었더라도,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식하고 있었고 증거를 알 수 있었으므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 법리: 의사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폭언이나 '갑질'을 한 행위는 성실의무위반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
함.
- 판단:
- 제5, 12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구체적 행위가 드러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 제14 징계사유는 문맥상 근로자가 아닌 수간호사에 대한 진술이므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는 제5, 12, 14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제1, 2, 3, 4, 6, 7, 8, 9, 10, 11, 13 징계사유) 기재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
판정 상세
임상교수 폭언 및 갑질에 따른 정직 징계 및 계약기간 만료 통보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임상교수 정직 2개월 징계 및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2. 1. 피고 병원과 임상교수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혈관이식외과 전문의로 근무
함.
- 2018. 7. 27. 피고 병원 수술실 소속 근무자들이 원고의 폭언 등으로 고충심사를 청구
함.
- 2019. 1. 10. 피고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폭언 및 갑질 행위가 인사규정 제68조 [별표 5] 제1호(성실의무위반), 제7호(품위유지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 2019. 1. 15. 피고 병원장은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통보
함.
- 2019. 1. 23. 피고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 불가 의결을 하였고, 2019. 1. 25.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함.
-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 법리: 징계사유가 징계의결요구서나 징계처분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위원회 등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대상자에게 제시되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거나, 징계대상자가 이의 없이 출석하여 변명하였다면 징계가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또한,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기간의 여유를 두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출석하여 이의 제기 없이 충분히 변명하였다면 하자가 치유
됨.
- 판단:
- 피고는 간호사 진술서 등을 통해 원고의 잘못을 조사한 후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충분한 조사 없이 절차를 진행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는 고충처리위원회,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를 인식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았
음.
- 피고 병원 인사규정은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원고가 여러 차례 진술 기회를 가졌으므로 통지 기간 부족의 하자는 치유
됨.
- 징계의결서에 징계원인사실, 증거의 판단이 다소 미흡하게 기재되었더라도, 원고가 징계사유를 인식하고 있었고 증거를 알 수 있었으므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