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누40392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국방망 해킹사고 관련 육군중령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국방망 해킹사고 관련 육군중령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 1.부터 2017. 9.경까지 B기관 C센터 D과장으로 근무
함.
- 2016. 9. 14.부터 2016. 9. 18.까지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조직이 C센터가 관리하는 국방망과 인터넷망 사이의 망접점을 이용하여 다량의 군사자료를 탈취하는 해킹사고가 발생
함.
-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2017. 7. 12. 근로자가 C센터 D과장으로서 임무를 소홀히 하여 해킹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7. 7. 18.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7. 7. 27. 해당 처분에 항고하였고,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8. 8. 22. 특정 징계사실(납품검사 책임관으로서 의무 불이행)을 제외하고 근로자의 항고를 기각
함.
- 이 사건 해킹사고는 C센터 내 국방망과 인터넷망 간 논리적 망혼용 및 물리적 망혼용으로 인한 망접점 발생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
됨.
- D과의 네트워크 담당 F은 IP 관리대장 기록·유지가 미흡하였고, 관제망·백업망 IP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매뉴얼을 확인하지 못
함.
- 이 사건 각 E스위치는 자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고, 물리적 망혼용 확인을 위한 케이블 전수조사가 해킹사고 이전까지 실시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업무에 망혼용 점검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C센터 D과의 업무분장 예규에 따르면, D과는 'C센터 소관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WEB. WAS 등 자원관리', 'C센터 컴퓨터체계의 자원할당, 사용자 계정 관리', 'C센터 통신망의 유지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며, D과장은 이를 총괄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D과장으로서 담당하던 네트워크 자원 현황 관리, 통신망·통신장비 유지관리 업무에 망혼용 점검의무가 포함
됨. 정보보호과의 업무와 별개로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
음. C센터 내 논리적 망혼용 방치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법리: D과장은 네트워크 담당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백업망·관제망 IP를 포함한 IP 현황을 관리하고 이 사건 매뉴얼을 참조·확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D과장으로서 실무자들이 IP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고 이 사건 매뉴얼을 참조하도록 지휘·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논리적 망혼용이 방치되도록
함. 이 사건 매뉴얼에 국방망과 인터넷망의 관리 IP가 기재되어 있어 사전에 망혼용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
음. C센터 내 물리적 망혼용 방치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법리: D과의 업무분장 예규에 통신장비 유지관리 업무가 포함되므로, D과장은 통신장비인 이 사건 각 E스위치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함. 이러한 관리 업무가 재산대장에 등재된 설비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국방망 해킹사고 관련 육군중령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1.부터 2017. 9.경까지 B기관 C센터 D과장으로 근무
함.
- 2016. 9. 14.부터 2016. 9. 18.까지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조직이 C센터가 관리하는 국방망과 인터넷망 사이의 망접점을 이용하여 다량의 군사자료를 탈취하는 해킹사고가 발생
함.
-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2017. 7. 12. 원고가 C센터 D과장으로서 임무를 소홀히 하여 해킹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7. 7. 18.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7. 27. 이 사건 처분에 항고하였고,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8. 8. 22. 특정 징계사실(납품검사 책임관으로서 의무 불이행)을 제외하고 원고의 항고를 기각
함.
- 이 사건 해킹사고는 C센터 내 국방망과 인터넷망 간 논리적 망혼용 및 물리적 망혼용으로 인한 망접점 발생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
됨.
- D과의 네트워크 담당 F은 IP 관리대장 기록·유지가 미흡하였고, 관제망·백업망 IP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매뉴얼을 확인하지 못
함.
- 이 사건 각 E스위치는 자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고, 물리적 망혼용 확인을 위한 케이블 전수조사가 해킹사고 이전까지 실시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업무에 망혼용 점검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C센터 D과의 업무분장 예규에 따르면, D과는 'C센터 소관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WEB. WAS 등 자원관리', 'C센터 컴퓨터체계의 자원할당, 사용자 계정 관리', 'C센터 통신망의 유지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며, D과장은 이를 총괄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D과장으로서 담당하던 네트워크 자원 현황 관리, 통신망·통신장비 유지관리 업무에 망혼용 점검의무가 포함
됨. 정보보호과의 업무와 별개로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
음. C센터 내 논리적 망혼용 방치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