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19
서울고등법원2018나2005605
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나2005605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항소 기각
판정 요지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 판결 중 정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소 각하가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어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7. 4. 19.자로 해고되었다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인용되어 제1심 변론종결 후 다시 복직
됨.
- 회사는 2013. 7. 4. 주차관리사무소 근무자들에 대한 복무점검 결과 근로자를 포함한 주·정차 단속원들이 단속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조기 복귀한 사실을 적발
함.
- 회사는 2013. 7. 10. 주·정차 단속원 17명 전원에게 2013. 7. 15.부터 동부지역 근무자들은 서부지역 근무를, 서부지역 근무자들은 동부지역 근무를 하도록 순환근무를 명
함.
- 근로자는 본청의 주·정차 단속반에서 일하게 되었으나, 이에 응하지 않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한 전직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직처분의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및 부당 전직 해당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전직 명령이 부당한 전직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정직처분과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심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
함.
- 회사가 순환근무를 명한 경위, 이유,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여부 및 정도,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순환근무 명령이 부당한 전직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참고사실
- 제1심 판결에서 근로자가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전제로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판단하였으나, 근로자가 복직됨에 따라 해당 부분을 수정
함.
- B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인사부서의 장은 인력운영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직종과 보직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부서의 장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부서에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전직 거부와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전직 명령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그리고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판정 상세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 판결 중 정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소 각하가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하여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어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7. 4. 19.자로 해고되었다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인용되어 제1심 변론종결 후 다시 복직
됨.
- 피고는 2013. 7. 4. 주차관리사무소 근무자들에 대한 복무점검 결과 원고를 포함한 주·정차 단속원들이 단속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조기 복귀한 사실을 적발
함.
- 피고는 2013. 7. 10. 주·정차 단속원 17명 전원에게 2013. 7. 15.부터 동부지역 근무자들은 서부지역 근무를, 서부지역 근무자들은 동부지역 근무를 하도록 순환근무를 명
함.
- 원고는 본청의 주·정차 단속반에서 일하게 되었으나, 이에 응하지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한 전직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직처분의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및 부당 전직 해당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전직 명령이 부당한 전직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정직처분과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심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
함.
- 피고가 순환근무를 명한 경위, 이유,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여부 및 정도,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순환근무 명령이 부당한 전직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