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29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029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가합102919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학력 오기재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적법성
판정 요지
학력 오기재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의 학력 오기재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 통보는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5. 9.경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공고를 하였고, 해당 공고에는 지원서 기재내용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근로자는 회사의 2016년 신입직원 채용 전형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2016. 1. 11.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 2018. 10. 19.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6년 신입직원 채용 지원서에 학력을 오기재하였는바, 이는 근로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취소를 통보
함.
- 근로자는 C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였으나, 입사지원서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수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
함.
- 회사는 근로자의 학력 오기재가 중대하며, 당시 채용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감사원 징계 요구, 채용담당 부서장의 형사 사건에서 근로자가 합격자 발표 이전에 합격 사실을 미리 알았던 정황, 2차 면접 불합격자였던 근로자가 세평조회로 합격자로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해제 내지 취소가 정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력 오기재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적법성
-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이나 경력의 허위기재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고, 이는 징계해고가 아닌 학력 오기재를 이유로 한 약정 해제권 내지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 법원은 근로자가 C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음에도 한국과학기술원 수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지원서에 지방인재에 해당한다는 기재를 하지 않은 점(한국과학기술원 졸업자는 지방인재에 해당함), 회사가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합격자를 상대로 대학 졸업증명서를 요구하고 근로자가 C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석사)을 졸업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당시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점, 근로자가 고의로 학력을 오기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함.
- 회사의 내부지침상 지원서상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곧바로 합격을 취소하지 않고 오기재로 인하여 서류전형 합격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여 합격 취소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회사의 평가지침상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에서 출신 대학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은 없어 보이며, 근로자의 실제 학력인 C대학교 졸업생이 회사의 서류전형 합격자 중 낮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의 학교명 오기재로 인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학력 오기재가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학력 오기재 외에 회사가 약정 해제권 내지 취소권 행사에 고려한 사정들은 별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의 학력 오기재로 인한 회사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내지 취소 통보는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학력 오기재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학력 오기재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 통보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9.경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공고를 하였고, 해당 공고에는 지원서 기재내용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원고는 피고의 2016년 신입직원 채용 전형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2016. 1. 1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
함.
- 2018. 10. 19.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신입직원 채용 지원서에 학력을 오기재하였는바, 이는 근로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취소를 통보
함.
- 원고는 C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였으나, 입사지원서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수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
함.
- 피고는 원고의 학력 오기재가 중대하며, 당시 채용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감사원 징계 요구, 채용담당 부서장의 형사 사건에서 원고가 합격자 발표 이전에 합격 사실을 미리 알았던 정황, 2차 면접 불합격자였던 원고가 세평조회로 합격자로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해제 내지 취소가 정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력 오기재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적법성
-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이나 경력의 허위기재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고, 이는 징계해고가 아닌 학력 오기재를 이유로 한 약정 해제권 내지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 법원은 원고가 C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음에도 한국과학기술원 수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지원서에 지방인재에 해당한다는 기재를 하지 않은 점(한국과학기술원 졸업자는 지방인재에 해당함), 피고가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합격자를 상대로 대학 졸업증명서를 요구하고 원고가 C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 점, 원고가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석사)을 졸업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당시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점, 원고가 고의로 학력을 오기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함.
- 피고의 내부지침상 지원서상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곧바로 합격을 취소하지 않고 오기재로 인하여 서류전형 합격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여 합격 취소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피고의 평가지침상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에서 출신 대학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은 없어 보이며, 원고의 실제 학력인 C대학교 졸업생이 피고의 서류전형 합격자 중 낮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학교명 오기재로 인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의 학력 오기재가 피고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