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22
광주고등법원2016누5012
광주고등법원 2017. 6. 22. 선고 2016누5012 판결 해임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사의 성희롱 및 폭행 징계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성희롱 및 폭행 징계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0. 5. 20. 교사로 임용되어 2014. 3. 1.부터 B고등학교에서 미술 과목 교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 7. 21. 근로자의 비위행위(성희롱, 폭언, 동료 여교사 험담, 학생 폭행 등)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15. 10. 5. 해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5. 10. 14. 근로자에 대해 해임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5. 10.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6. 1. 20.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특정 여부
- 징계사유는 공소사실과 같이 엄격하게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행위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다른 비위행위와 구별하고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함.
- 제1, 4 비위행위(성희롱, 학생 폭행)는 근로자가 이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방어권을 행사해 온 점을 고려하여 특정성이 인정
됨.
- 그러나 제2, 3 비위행위(욕설, 폭언, 동료 여교사 험담)는 행위의 시기, 종기, 장소, 횟수, 빈도 등이 특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비위행위: 근로자가 미술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고 특정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
함.
- 제4 비위행위: 근로자가 학교 축제 관련 문제로 학생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21조 제8항에 의해 금지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지도'에 해당
함.
- 위 제1, 4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5 비위행위(근로자의 민원 야기)는 독립된 징계사유라기보다 제1, 4 비위행위의 경과 또는 결과이므로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적용법령의 잘못으로 인한 처분의 무효 여부
- 근로자는 교육공무원이므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에 따라야 하나, 회사는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을 적용
함.
- 그러나 두 법령 모두 제1, 4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이 '파면-해임-강등'으로 동일하고, 해당 처분인 '해임'이 가능한 점, 주된 적용법령인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적용법령의 오류에 해당하여 처분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교사의 성희롱 및 폭행 징계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5. 20. 교사로 임용되어 2014. 3. 1.부터 B고등학교에서 미술 과목 교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7. 21. 원고의 비위행위(성희롱, 폭언, 동료 여교사 험담, 학생 폭행 등)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15. 10. 5.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10. 14. 원고에 대해 해임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10.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6. 1. 20.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특정 여부
- 징계사유는 공소사실과 같이 엄격하게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행위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다른 비위행위와 구별하고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함.
- 제1, 4 비위행위(성희롱, 학생 폭행)는 원고가 이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방어권을 행사해 온 점을 고려하여 특정성이 인정
됨.
- 그러나 제2, 3 비위행위(욕설, 폭언, 동료 여교사 험담)는 행위의 시기, 종기, 장소, 횟수, 빈도 등이 특정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비위행위: 원고가 미술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고 특정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
함.
- 제4 비위행위: 원고가 학교 축제 관련 문제로 학생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21조 제8항에 의해 금지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지도'에 해당
함.
- 위 제1, 4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5 비위행위(원고의 민원 야기)는 독립된 징계사유라기보다 제1, 4 비위행위의 경과 또는 결과이므로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