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24
서울행정법원2020구합2523
서울행정법원 2021. 6. 24. 선고 2020구합25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등기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등기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판결
임.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9. 15. 참가인 설립 당시부터 등기임원인 사내이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9. 10. 21. 참가인이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2. 26.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20. 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5. 15.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2017. 9. 11. F와 사이에 원고와 G가 소유한 공장 건물, 부지, 기계장치 및 특허권 일체를 F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위 양수도 계약에 따라 G가 소유한 공장 등을 양수하였으며, G는 해산
됨.
- 참가인 설립 당시 등기부상 임원으로 대표이사 E, 사내이사 E, 원고, H, 감사 I이 함께 등기되었고, 근로자는 '주식회사 D 사장 A' 또는 '주식회사 B 사장/CEO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
함.
- 참가인의 실적은 계속 악화되어 2018. 12.말경 기준 재무재표상 누적적자는 약 14.5억 원, 2019. 6. 말경 기준 누적적자는 약 16.7억 원이
됨.
- 참가인은 2019. 7.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건에 관한 임시주주총회를 2019. 8. 12. 개최하기로 결의하였고, 2019. 8. 1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J을 새로운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함.
- 참가인은 2017. 9.부터 2019. 7.까지 근로자에게 3300cc 상당의 제네시스 G80 차량을 제공하였고, 근로자가 사용한 유류 대/접대비 법인카드 금액이 27,597,000원으로 지원금액 합계가 46,636,000원(월 평균 2,220,000원)에 달
함.
- 근로자는 '사장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문을 사용하는 독립된 공간을 자신의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근로자의 사무실에는 화장실이 딸려있으며, 회의용 소파와 탁자, TV가 놓여 있
음.
- 참가인의 직원들이 초안을 작성한 '품의서'의 결재라인은 '담당-본부장-사장(원고)-대표이사', '담당-사장-대표이사', '담당-부사장-사장-회장' 등으로 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등기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판정 상세
등기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판결
임.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9. 15. 참가인 설립 당시부터 등기임원인 사내이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 10. 21. 참가인이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2. 26.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5. 1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17. 9. 11. F와 사이에 원고와 G가 소유한 공장 건물, 부지, 기계장치 및 특허권 일체를 F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위 양수도 계약에 따라 G가 소유한 공장 등을 양수하였으며, G는 해산
됨.
- 참가인 설립 당시 등기부상 임원으로 대표이사 E, 사내이사 E, 원고, H, 감사 I이 함께 등기되었고, 원고는 '주식회사 D 사장 A' 또는 '주식회사 B 사장/CEO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
함.
- 참가인의 실적은 계속 악화되어 2018. 12.말경 기준 재무재표상 누적적자는 약 14.5억 원, 2019. 6. 말경 기준 누적적자는 약 16.7억 원이
됨.
- 참가인은 2019. 7.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건에 관한 임시주주총회를 2019. 8. 12. 개최하기로 결의하였고, 2019. 8. 1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J을 새로운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함.
- 참가인은 2017. 9.부터 2019. 7.까지 원고에게 3300cc 상당의 제네시스 G80 차량을 제공하였고, 원고가 사용한 유류 대/접대비 법인카드 금액이 27,597,000원으로 지원금액 합계가 46,636,000원(월 평균 2,220,000원)에 달
함.
- 원고는 '사장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문을 사용하는 독립된 공간을 자신의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원고의 사무실에는 화장실이 딸려있으며, 회의용 소파와 탁자, TV가 놓여 있
음.
- 참가인의 직원들이 초안을 작성한 '품의서'의 결재라인은 '담당-본부장-사장(원고)-대표이사', '담당-사장-대표이사', '담당-부사장-사장-회장' 등으로 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등기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