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10.27
대법원2015다5170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박사학위 논문 표절 및 자기표절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박사학위 논문 표절 및 자기표절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 및 자기표절은 채용 당시 제출 서류의 하자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국책연구기관)는 2010. 2. 1. 박사학위 소지자를 부연구위원으로 채용한다는 공고를
함.
- 근로자는 2009. 6.경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이 사건 논문을 제출하여 최고득점자로 채용이 결정
됨.
- 회사의 임용계약서 및 인사관리규정에는 '임용계약 당시 제출 서류에 하자·부정이 발견된 때' 또는 '채용 시 제출한 서류에 부정이 발견된 경우'를 해지/직권면직 사유로 규정
함.
- 회사는 2013. 4.경 근로자가 이 사건 논문에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과 타인의 저서를 출처표시 없이 무단 사용하고, 이후 표절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논문을 교체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용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원심은 이 사건 논문이 전체적으로 표절 논문이라고 볼 수 없으며, 박사학위 수여기관이 학위를 취소하지 않은 이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표절 및 자기표절의 판단 기준
-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표절에 해당
함.
- 출처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인용하는 경우 외국 문헌을 출처로 표시하고,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 원출처와 2차 출처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표시해야
함.
- 타인과의 공저인 선행 저술 중 일부를 인용하여 단독 저술을 할 때 원칙적으로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며, 공저가 편집저작물이나 결합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공저자의 집필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 출처표시의무를 부담
함.
- 저술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구별이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경우, 서문이나 참고문헌에 포괄적으로 표시했더라도 타인의 저술을 베껴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
됨.
- 타인이 동의했더라도 표절 성립이 부정되지 않
음.
- 자신의 선행 연구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밝히지 않거나, 출처를 밝혔더라도 새로운 독창성이 없는 경우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
음.
- 표절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작성 시점의 연구윤리에 따라 판정하며, 연구윤리는 성문의 규정에 한정되지 않
음.
- 논문의 표절을 원인으로 법률관계 다툼이 발생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 법원에 최종적인 판정 권한이 있으며, 소속 기관 등의 판정에 구속되지 않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심사해야
함.
- 법원은 이 사건 논문 중 소외 1의 저서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인용한 부분은 표절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출처표시 없이 인용한 부분은 자기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단
판정 상세
박사학위 논문 표절 및 자기표절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 및 자기표절은 채용 당시 제출 서류의 하자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국책연구기관)는 2010. 2. 1. 박사학위 소지자를 부연구위원으로 채용한다는 공고를
함.
- 원고는 2009. 6.경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이 사건 논문을 제출하여 최고득점자로 채용이 결정
됨.
- 피고의 임용계약서 및 인사관리규정에는 '임용계약 당시 제출 서류에 하자·부정이 발견된 때' 또는 '채용 시 제출한 서류에 부정이 발견된 경우'를 해지/직권면직 사유로 규정
함.
- 피고는 2013. 4.경 원고가 이 사건 논문에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과 타인의 저서를 출처표시 없이 무단 사용하고, 이후 표절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논문을 교체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임용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원심은 이 사건 논문이 전체적으로 표절 논문이라고 볼 수 없으며, 박사학위 수여기관이 학위를 취소하지 않은 이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표절 및 자기표절의 판단 기준
-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표절에 해당함.
- 출처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인용하는 경우 외국 문헌을 출처로 표시하고,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 원출처와 2차 출처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표시해야
함.
- 타인과의 공저인 선행 저술 중 일부를 인용하여 단독 저술을 할 때 원칙적으로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며, 공저가 편집저작물이나 결합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공저자의 집필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 출처표시의무를 부담
함.
- 저술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구별이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경우, 서문이나 참고문헌에 포괄적으로 표시했더라도 타인의 저술을 베껴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됨.
- 타인이 동의했더라도 표절 성립이 부정되지 않
음.
- 자신의 선행 연구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밝히지 않거나, 출처를 밝혔더라도 새로운 독창성이 없는 경우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