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19
서울고등법원2017누40503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7누405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위해제 후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위해제 후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출신 문학석사로 다수의 논문 저술 및 중국고전문학 번역서를 출간
함.
- 2010. 4. 1. 근로자의 경력직 연구원으로 채용되어 번역사업본부 내 문집번역실, 역사문헌실, 원전정리실에서 근무
함.
- 2015년 상반기 난이도가 낮은 번역 연감 간행업무를 담당하며 단순한 사실 기재 오류, 통계 오류, 정보 누락 등의 잘못을 범하여 연감 간행 업무에 차질을 빚
음.
- 참가인은 2014년 12월경 스스로 행정직으로의 직군전환을 신청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여 2015. 1. 1.부터 참가인을 고전번역교육원 내 고전번역연구소에서 행정원으로 근무하도록
함.
- 2015. 2. 11.부터 전년도 고전 번역 연감 간행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직군전환된 지 6개월 만에 직위해제
됨.
- 직위해제 후 근로자의 인사총무부장이 참가인을 배치할 만한 부서를 확인하였으나, 모든 부서장들이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
함.
- 참가인은 직위해제 후 인사총무부장과의 면담에서 업무일지 작성 요청을 거절하고 법적 대응 및 구직 활동 중임을 밝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후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거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
함.
- 대기발령 당시 이미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거나 대기발령 기간 중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확정되어야 정당한 처분이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 당시 이미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거나 직위해제 기간 중에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 구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참고사실
- 근로자는 참가인을 채용할 당시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채용
함.
- 근로자는 2014년 7월경부터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연구직에 채용된 인력의 인력운용 시스템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획/관리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부를 행정직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함.
판정 상세
직위해제 후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출신 문학석사로 다수의 논문 저술 및 중국고전문학 번역서를 출간
함.
- 2010. 4. 1. 원고의 경력직 연구원으로 채용되어 번역사업본부 내 문집번역실, 역사문헌실, 원전정리실에서 근무
함.
- 2015년 상반기 난이도가 낮은 번역 연감 간행업무를 담당하며 단순한 사실 기재 오류, 통계 오류, 정보 누락 등의 잘못을 범하여 연감 간행 업무에 차질을 빚
음.
- 참가인은 2014년 12월경 스스로 행정직으로의 직군전환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2015. 1. 1.부터 참가인을 고전번역교육원 내 고전번역연구소에서 행정원으로 근무하도록
함.
- 2015. 2. 11.부터 전년도 고전 번역 연감 간행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직군전환된 지 6개월 만에 직위해제
됨.
- 직위해제 후 원고의 인사총무부장이 참가인을 배치할 만한 부서를 확인하였으나, 모든 부서장들이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
함.
- 참가인은 직위해제 후 인사총무부장과의 면담에서 업무일지 작성 요청을 거절하고 법적 대응 및 구직 활동 중임을 밝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후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거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
함.
- 대기발령 당시 이미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거나 대기발령 기간 중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확정되어야 정당한 처분이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 당시 이미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거나 직위해제 기간 중에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