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18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4039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20나40397 판결 퇴직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항소 기각
판정 요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상여금, 임금 착취분, 이용자 본인부담금 대납금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 1.부터 2018. 10. 31.까지 피고 운영의 D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퇴직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회사를 형사고소하였고, 회사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약5463)이 확정
됨.
- 해당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2018. 4.부터 2018. 10.까지의 상여금 191,666원과 퇴직금 6,826,72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퇴직적립금, 퇴직금, 상여금 미지급 주장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적립금, 퇴직금, 상여금을 미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여
부.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2019. 7. 11. 근로자에게 퇴직적립금 129,000원, 퇴직금 6,697,723원(합계 6,826,723원), 상여금 191,666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의 이 부분 청구금액은 전부 지급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근로자는 위 지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나, 근로자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 1.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
음. 2. 임금 착취분 주장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다시 받아간 것이 임금 착취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3. 이용자 본인부담금 대납 강요 주장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강요하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 발생 여
부.
- 법원의 판단:
- 갑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강요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
움.
- D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으로 월 2만 원을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용자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며 본인부담금을 수령하여 회사에게 납부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가 이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본인부담금을 대납하기도 하였으나, 회사는 그 대납금을 보상할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교통비 내지 본인부담금지원 명목으로 이용자당 월 18,000원씩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 달리 근로자가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대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회사가 이득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그리고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
판정 상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상여금, 임금 착취분, 이용자 본인부담금 대납금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1.부터 2018. 10. 31.까지 피고 운영의 D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
함.
- 원고는 퇴직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고, 피고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약5463)이 확정
됨.
- 해당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8. 4.부터 2018. 10.까지의 상여금 191,666원과 퇴직금 6,826,72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퇴직적립금, 퇴직금, 상여금 미지급 주장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적립금, 퇴직금, 상여금을 미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9. 7. 11. 원고에게 퇴직적립금 129,000원, 퇴직금 6,697,723원(합계 6,826,723원), 상여금 191,666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의 이 부분 청구금액은 전부 지급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원고는 위 지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 1.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
음. 2. 임금 착취분 주장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을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다시 받아간 것이 임금 착취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3. 이용자 본인부담금 대납 강요 주장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강요하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