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벌금 300,000원2018.09.0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8고정24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9. 5. 선고 2018고정24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업주의 유죄 판결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업주의 유죄 판결 #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업주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300,000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소재 C 음식점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17. 5. 16.부터 2017. 8. 17.까지 근로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