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노59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핵심 쟁점
노동조합 탈퇴 회유 및 양벌규정 적용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노동조합 탈퇴 회유 및 양벌규정 적용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원심의 유죄 판결 및 각 벌금 300만 원 형량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주식회사 B)의 대전사업단 단장으로, 대전·충남 전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들의 인사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 회사는 2011. 6. 17.경 VOC 업무 위탁 해지 후 전적 근로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
함.
- G을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은 사직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H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이 사건 노조가 설립
됨.
- 피고인 회사는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근로자들을 원치 않는 부서로 일방적으로 배치
함.
- G은 2011. 9. 1.경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
함.
- 피고인 A은 2011. 9. 8.경 G 등 이 사건 노조원들에게 개별 면담을 제의
함.
- 피고인 A은 면담 과정에서 G에게 "이 사건 노조를 탈퇴하면 본사와 협의하여 원래 일하던 연고지로 발령을 내주고 보수를 맞춰주겠다", "회사를 상대로 소송해봐야 남는 게 없다", "조직에서는 여러분들이 해사행위를 한 것", "회사는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다", "지금 어떤 내 권리를 찾기 위해 해사행위를 했지만, 앞으로 안 하겠다 그렇게 의사표명을 해 줘야 회사에서도 저기를 할 거 아니에요", "B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무자비한 얘기지만, 진짜로, 인원은 회사에서, 다 잘라버리고" 등의 발언을
함.
- 당시 이 사건 노조원은 22명이었고, 피고인 회사 대전사업단 내 노조원은 G을 포함하여 6명이었
음. 피고인 A은 이들에게 순차적으로 면담을 실시하며 노조 탈퇴를 회유·종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도 포함
됨.
-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전사업단 단장으로서 대전·충남 전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장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사업의 경영담당자' 내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업자'에 해당
함. 피고인 A의 행위가 노동조합 지배 또는 개입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단순히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개별 상담 과정을 넘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에서 이루어진 발언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판단: 피고인 A은 대전사업단 단장으로서 노조원들의 인사나 근무 조건 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
음. 면담 과정에서 노조 탈퇴를 회유하고 소송의 무익함을 강조하며 회사의 강경한 입장을 전달한 발언들은 단순히 상담을 넘어 노조의 조직·운영·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단
됨. 노동조합법 제94조(양벌규정)의 위헌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94조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 의사를 결정하거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더라도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노동조합 탈퇴 회유 및 양벌규정 적용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원심의 유죄 판결 및 각 벌금 300만 원 형량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주식회사 B)의 대전사업단 단장으로, 대전·충남 전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들의 인사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 회사는 2011. 6. 17.경 VOC 업무 위탁 해지 후 전적 근로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
함.
- G을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은 사직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H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이 사건 노조가 설립
됨.
- 피고인 회사는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근로자들을 원치 않는 부서로 일방적으로 배치
함.
- G은 2011. 9. 1.경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
함.
- 피고인 A은 2011. 9. 8.경 G 등 이 사건 노조원들에게 개별 면담을 제의
함.
- 피고인 A은 면담 과정에서 G에게 "이 사건 노조를 탈퇴하면 본사와 협의하여 원래 일하던 연고지로 발령을 내주고 보수를 맞춰주겠다", "회사를 상대로 소송해봐야 남는 게 없다", "조직에서는 여러분들이 해사행위를 한 것", "회사는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다", "지금 어떤 내 권리를 찾기 위해 해사행위를 했지만, 앞으로 안 하겠다 그렇게 의사표명을 해 줘야 회사에서도 저기를 할 거 아니에요", "B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무자비한 얘기지만, 진짜로, 인원은 회사에서, 다 잘라버리고" 등의 발언을
함.
- 당시 이 사건 노조원은 22명이었고, 피고인 회사 대전사업단 내 노조원은 G을 포함하여 6명이었
음. 피고인 A은 이들에게 순차적으로 면담을 실시하며 노조 탈퇴를 회유·종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도 포함
됨.
-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전사업단 단장으로서 대전·충남 전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장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사업의 경영담당자' 내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업자'에 해당
함. 피고인 A의 행위가 노동조합 지배 또는 개입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