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9.24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9414
서울행정법원 2015. 9. 24. 선고 2014구합194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및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및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해당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동차 부품 제조 법인이며, 참가인은 2008. 2. 13. 입사하여 2013. 1. 23.부터 인사노무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3. 12. 23.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참가인을 2014. 1. 23.자로 해고
함.
- 참가인은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9.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19. '해당 징계처분은 제1, 2 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그것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인정 범위
- 제1 징계사유 (C 사장에게 '죽을래?' 발언): 당사자 간 다툼이 없어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 (위임전결규정 위반):
- 법리: 징계사유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사후에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 판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위임전결규정 위반행위 중 외장하드 수선비용 66,000원 경비처리에 국한하여 인정
함.
- 참가인이 11월 개인경비 청구액 총 461,320원(= 11월 청구분 395,320원 + 누락분 66,000원)에 관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음에도 D 부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어, 개인경비 위임전결에 관한 사장의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인정
됨.
- 제3 징계사유 (E 과장 사직서 제출 빌미 제공 및 업무 불성실):
- 판단: 참가인의 행위가 E 과장의 사직서 제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거나 참가인이 이를 조기에 수습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며,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
음.
- 제4 징계사유 (연차수당 지급 관행 개선 노력 미흡 및 재산상 손해 초래):
- 판단: 참가인이 연차수당 지급 관행 개선 노력을 다하지 않았거나 그로 인해 원고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실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
음.
- 제5 징계사유 (불법적인 연봉계약 체결 및 부당 수령):
- 판단: 참가인이 2011년 연봉계약을 체결한 F이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2011년 연봉계약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2011년 연봉계약서를 변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어 인정되지 않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및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법인이며, 참가인은 2008. 2. 13. 입사하여 2013. 1. 23.부터 인사노무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3. 12. 23.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참가인을 2014. 1. 23.자로 해고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9.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19.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제1, 2 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그것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인정 범위
- 제1 징계사유 (C 사장에게 '죽을래?' 발언): 당사자 간 다툼이 없어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 (위임전결규정 위반):
- 법리: 징계사유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사후에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위임전결규정 위반행위 중 외장하드 수선비용 66,000원 경비처리에 국한하여 인정
함.
- 참가인이 11월 개인경비 청구액 총 461,320원(= 11월 청구분 395,320원 + 누락분 66,000원)에 관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음에도 D 부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어, 개인경비 위임전결에 관한 사장의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