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28
수원지방법원2019나69834
수원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나69834 판결 퇴직금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
판정 요지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회사에게 퇴직금 8,960,605원과 연차휴가수당 2,858,095원을 합한 11,818,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구두를 제조하여 다른 제화업체에 공급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13. 6. 3.부터 2016. 3. 12.까지 피고 회사의 저부작업을 담당하는 저부공 팀의 팀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
음.
- 근로자는 퇴직금 9,343,107원, 연차휴가수당 3,108,180원 합계 12,451,287원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저부공 팀에 도급을 준 것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자체 대상적 성격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주중에 보통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피고 공장에 출근하여 저부작업을 하였고, 피고 회사는 생산현황을 매일 보고받고 결근 및 퇴근 시간을 기록
함.
- 회사는 원청업체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연장 근무나 공휴일 근무를 요구하기도
함.
- 피고 회사는 공장장이나 팀장을 통해 팀원들에게 작업에 관한 세부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체제였고, 원청업체 점검 사항을 팀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함.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팀원 채용 및 해고 과정에서 팀장이나 팀원들의 의견을 듣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인 인사권자로서 팀원의 채용과 해고를 결정
함.
- 피고 회사는 저부작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 도구, 소모품을 무상으로 제공
함.
- 피고 회사는 특정 식당을 지정하여 팀원들이 외상으로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식대를 직접 지불하였으며, 보수에서 식대를 공제하지 않
음.
- 근로자는 구두 1족당 팀원별로 달리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생산량에 비례한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과거 정액 월급제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월 보수는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로 차츰 상승하였고 월별 편차가 크지 않
판정 상세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퇴직금 8,960,605원과 연차휴가수당 2,858,095원을 합한 11,818,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구두를 제조하여 다른 제화업체에 공급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3. 6. 3.부터 2016. 3. 12.까지 피고 회사의 저부작업을 담당하는 저부공 팀의 팀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함.
-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
음.
- 원고는 퇴직금 9,343,107원, 연차휴가수당 3,108,180원 합계 12,451,287원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저부공 팀에 도급을 준 것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자체 대상적 성격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주중에 보통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피고 공장에 출근하여 저부작업을 하였고, 피고 회사는 생산현황을 매일 보고받고 결근 및 퇴근 시간을 기록
함.
- 피고는 원청업체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연장 근무나 공휴일 근무를 요구하기도
함.
- 피고 회사는 공장장이나 팀장을 통해 팀원들에게 작업에 관한 세부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체제였고, 원청업체 점검 사항을 팀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함.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팀원 채용 및 해고 과정에서 팀장이나 팀원들의 의견을 듣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인 인사권자로서 팀원의 채용과 해고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