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07
대구지방법원2017나9365
대구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7나9365 판결 위자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휴직 연장 거부 및 사직 강요에 따른 위자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휴직 연장 거부 및 사직 강요에 따른 위자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휴직 연장 승인 거부 및 사직 강요에 따른 위자료 청구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공익법인으로, 근로자는 1989. 1. 5.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2. 6. 11.경 아들 간호 등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
함.
- 근로자의 아들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뇌병변, 심장병 등 질병을 앓고 있
음.
- 근로자는 2012. 3. 28. 회사에게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두통 및 이로 인한 양안의 시력장애 치료'를 목적으로 2012. 4. 2.부터 2012. 5. 25.까지 8주간의 휴직을 신청하여 승인받
음.
- 근로자는 2012. 5. 24. 회사에게 '자율신경 계통의 장애와 의식저하,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두통 및 이로 인한 양안의 시력장애 치료'를 목적으로 2012. 5. 29.부터 2012. 6. 29.까지 4주간의 휴직 추가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상관에게 제출하였으나 반려
됨.
- 근로자는 휴직에서 복귀한 이후 야근과 주말근무를 하기도 하였으며, 2012. 6.경 회사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 승인받고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자료 청구 (휴직 연장 거부 및 사직 강요)
- 쟁점: 회사가 부당하게 근로자의 휴직 승인을 거부하고, 야간근무 및 주말근무를 강요하거나 인사고과 점수를 부당하게 부여하여 근로자의 사직을 강요하였는지 여
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이 입증되어야
함.
- 판단:
- 근로자가 휴직 신청서를 반려받은 후 다시 제출한 사실이나, 회사가 근로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의 휴직 승인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회사가 부당하게 근로자에게 야간근무 및 주말근무를 강요하거나 인사고과 점수를 부당하게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사직을 강요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직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
- 쟁점: 근로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임.
- 판단:
- 근로자는 2012. 6.경 퇴사하였고, 이 사건 소는 2017. 3. 6. 제기되었으며, 초과근무수당 청구는 2018. 6. 14. 추가되었
음.
- 퇴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초과근무수당 청구가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
함.
- 따라서 근로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직 연장 거부 및 사직 강요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주장 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보여
판정 상세
휴직 연장 거부 및 사직 강요에 따른 위자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직 연장 승인 거부 및 사직 강요에 따른 위자료 청구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익법인으로, 원고는 1989. 1. 5.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2. 6. 11.경 아들 간호 등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
함.
- 원고의 아들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뇌병변, 심장병 등 질병을 앓고 있
음.
- 원고는 2012. 3. 28. 피고에게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두통 및 이로 인한 양안의 시력장애 치료'를 목적으로 2012. 4. 2.부터 2012. 5. 25.까지 8주간의 휴직을 신청하여 승인받
음.
- 원고는 2012. 5. 24. 피고에게 '자율신경 계통의 장애와 의식저하,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두통 및 이로 인한 양안의 시력장애 치료'를 목적으로 2012. 5. 29.부터 2012. 6. 29.까지 4주간의 휴직 추가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상관에게 제출하였으나 반려
됨.
- 원고는 휴직에서 복귀한 이후 야근과 주말근무를 하기도 하였으며, 2012. 6.경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 승인받고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자료 청구 (휴직 연장 거부 및 사직 강요)
- 쟁점: 피고가 부당하게 원고의 휴직 승인을 거부하고, 야간근무 및 주말근무를 강요하거나 인사고과 점수를 부당하게 부여하여 원고의 사직을 강요하였는지 여
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이 입증되어야
함.
- 판단:
- 원고가 휴직 신청서를 반려받은 후 다시 제출한 사실이나, 피고가 근로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원고의 휴직 승인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피고가 부당하게 원고에게 야간근무 및 주말근무를 강요하거나 인사고과 점수를 부당하게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사직을 강요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사직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
- : 원고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