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2.0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5가합1007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2. 5. 선고 2015가합100726 판결 해고무효확인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원의 총장 비판 댓글 작성에 대한 징계해임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직원의 총장 비판 댓글 작성에 대한 징계해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5. 2. 28.자 징계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B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2006. 9.경부터 피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피고나 B대학교 총장 C에 대한 D 인터넷 기사에 이 사건 댓글을 작성
함.
- 회사는 2015. 2. 4.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하고, 2015. 2. 28.자로 해임 통지
함.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015. 4. 8. 근로자의 댓글 작성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약식명령을 청구
함.
- 근로자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15. 10. 30. 이 사건 댓글 중 일부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
함.
- 검사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확정 및 적정성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
음.
- 근로자의 이 사건 댓글 작성 및 게시 행위는 총장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하므로, 이는 복무규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그러나 D 언론의 총장 성추행 의혹 보도, 총장의 과거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해임 사실, 언론중재위 조정 결과 총장의 신체접촉 사실 인정, 학생 및 교수협의회의 총장 퇴진 요구 등 당시 B대학교 내 총장을 규탄하는 여론이 형성된 상황을 고려
함.
- 근로자의 댓글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나 언론 및 교내에서 제기된 의혹에 기초한 것이며, 허위이거나 과장된 사실을 공표하지는 않
음.
- 회사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근무 태도 불성실, 근무성적 최하위, 다른 직원과의 갈등 등은 해당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법원은 근로자의 이 사건 댓글 작성 및 게시 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34933 판결: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 참고사실
- D 언론은 2014. 3.부터 2014. 6.까지 총장의 성추행 의혹을 연속 보도하였고, 해당 기사에는 총장을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댓글이 달
림.
- 총장은 1997. B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 외국인 강사를 성추행한 사실로 징계해임된 전력이 있
음.
- 총장과 D 언론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 D는 "당시 여강사의 진술서 등을 확인한 결과, 성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
판정 상세
직원의 총장 비판 댓글 작성에 대한 징계해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2. 28.자 징계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B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06. 9.경부터 피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나 B대학교 총장 C에 대한 D 인터넷 기사에 이 사건 댓글을 작성
함.
- 피고는 2015. 2. 4.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하고, 2015. 2. 28.자로 해임 통지
함.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015. 4. 8. 원고의 댓글 작성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약식명령을 청구
함.
- 원고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15. 10. 30. 이 사건 댓글 중 일부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
함.
- 검사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확정 및 적정성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
음.
- 원고의 이 사건 댓글 작성 및 게시 행위는 총장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하므로, 이는 복무규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그러나 D 언론의 총장 성추행 의혹 보도, 총장의 과거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해임 사실, 언론중재위 조정 결과 총장의 신체접촉 사실 인정, 학생 및 교수협의회의 총장 퇴진 요구 등 당시 B대학교 내 총장을 규탄하는 여론이 형성된 상황을 고려
함.
- 원고의 댓글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나 언론 및 교내에서 제기된 의혹에 기초한 것이며, 허위이거나 과장된 사실을 공표하지는 않음.
-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근무 태도 불성실, 근무성적 최하위, 다른 직원과의 갈등 등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댓글 작성 및 게시 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