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10.13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28
수원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5구합128 판결 직위해제중징계정직3월취소청구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교장의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장의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3. 1.부터 2013. 2. 28.까지 B중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가 B중학교 야구부 창단 및 운영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회사는 2014. 7. 9.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함.
-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4. 7. 25.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4. 8. 8. 근로자를 파면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0. 15. 일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정직 3월의 징계처분으로 감경하고, 직위해제처분은 유지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 야구부학생 일반 전·편입학 규정 위반: 근로자는 야구부 학생들의 전·편입학 서류 미제출 또는 주소지 불일치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여 전·편입학 관련 규정을 위반
함.
- 중학교 야구부 합숙훈련 금지 법규 위반: 근로자는 학교체육진흥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중학교 학생선수들의 합숙훈련을 실시하고, 기숙사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곳을 기숙사로 사용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
함.
- 학생선수 기숙사 승인 신청 처리 부적정 및 승인 없이 부당 운영: 근로자는 교육지원청의 승인 없이 기숙사를 운영하여 관계 규정을 위반
함.
- 학생시설물 건축(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승인 절차 및 공유재산의 구조변경 절차 부적절: 근로자는 연면적 50m2를 초과하는 학교시설을 증·개축하면서 감독청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변경 개요를 통보하지 않아 관계 법령을 위반
함.
- 운동부 수익자 부담 경비 학교회계 미편입 사용 중 기숙사 신축비용 3,000만 원 부분: 근로자는 야구부 학부모가 부담한 공사비용을 학교회계 또는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아 관계 규정을 위반
함.
- 야구부 해외전지훈련 자제 권고 무시 및 전지훈련 편법 운영: 근로자는 중학교 운동부 합숙훈련 근절 노력을 규정한 학교체육진흥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B중학교 야구부의 일본 전지훈련을 허가하여 적법한 징계사유가
됨. 다만, 외부인 참석 및 경비 편법 운영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도서구입비 지출 부적정: 근로자는 중학생 열람에 부적절한 도서를 도서선정위원회 심의 없이 구입하고,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적법한 징계사유가
됨.
- 복무관리 부적정: 근로자는 공무 외 국외여행임을 알리지 않고 연가를 승인받았음에도 승인 기간을 초과하여 국외여행을 다녀와 관련 규정을 위반
함. 징계양정 부당 여부에 관한 판단
-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징계처분 당시 근로자의 정년이 1개월 정도 남았고, 비위행위가 개인적 이익이 아닌 학교운동부 창단 및 운영이라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점, 야구부 해외 전지훈련 편법 운영 주장이 위법한 점, 전입학 편법 처리가 학부모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점, 다수의 징계사유가 학교운동부 창단 과정에서 파생된 점, 징계전력이 없고 재직기간이 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중징계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판정 상세
교장의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3. 1.부터 2013. 2. 28.까지 B중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B중학교 야구부 창단 및 운영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피고는 2014. 7. 9.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함.
-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4. 7. 25.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4. 8. 8. 원고를 파면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0. 15. 일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정직 3월의 징계처분으로 감경하고, 직위해제처분은 유지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 야구부학생 일반 전·편입학 규정 위반: 원고는 야구부 학생들의 전·편입학 서류 미제출 또는 주소지 불일치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여 전·편입학 관련 규정을 위반
함.
- 중학교 야구부 합숙훈련 금지 법규 위반: 원고는 학교체육진흥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중학교 학생선수들의 합숙훈련을 실시하고, 기숙사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곳을 기숙사로 사용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
함.
- 학생선수 기숙사 승인 신청 처리 부적정 및 승인 없이 부당 운영: 원고는 교육지원청의 승인 없이 기숙사를 운영하여 관계 규정을 위반
함.
- 학생시설물 건축(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승인 절차 및 공유재산의 구조변경 절차 부적절: 원고는 연면적 50m2를 초과하는 학교시설을 증·개축하면서 감독청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변경 개요를 통보하지 않아 관계 법령을 위반
함.
- 운동부 수익자 부담 경비 학교회계 미편입 사용 중 기숙사 신축비용 3,000만 원 부분: 원고는 야구부 학부모가 부담한 공사비용을 학교회계 또는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아 관계 규정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