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3.11.28
헌법재판소2011헌바270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바270 결정 구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부당해고기간 미지급임금 지연손해금 관련 특례법조항 및 근로기준법조항의 위헌성 심판청구 각하
판정 요지
부당해고기간 미지급임금 지연손해금 관련 특례법조항 및 근로기준법조항의 위헌성 심판청구 각하 결과 요약
- 부당해고기간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구 근로기준법 제33조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1. 3. 31. 징계해고되었고, 노동위원회는 2001. 8. 24.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며 원직복귀 및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
함.
- 청구인은 2007. 3. 16. 주식회사 ○○은행을 상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결정일로부터의 임금지연이자를 포함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금지연이자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상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
됨.
- 이에 청구인은 2011. 10.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특례법조항 및 근로기준법조항의 재판 전제성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해당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특례법조항과 근로기준법조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적용될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이 명백
함.
-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조항들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이 선고되고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개정법은 민사소송이 아닌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절차에 적용되는 것
임.
- 따라서 이러한 법 개정은 당해 민사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바46 결정
-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5. 12. 14. 법률 제7728호로 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법정이율) ①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고, 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의 구제신청)
- 진정입법부작위 다툼의 허용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않
음. 다만, 법률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요건 하에 허용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특례법조항은 소송에서의 특례를 정하고 있을 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절차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음.
- 이 사건 근로기준법조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및 심사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뿐, 구제명령 중 임금지급명령과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
판정 상세
부당해고기간 미지급임금 지연손해금 관련 특례법조항 및 근로기준법조항의 위헌성 심판청구 각하 결과 요약
- 부당해고기간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구 근로기준법 제33조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1. 3. 31. 징계해고되었고, 노동위원회는 2001. 8. 24.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며 원직복귀 및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
함.
- 청구인은 2007. 3. 16. 주식회사 ○○은행을 상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결정일로부터의 임금지연이자를 포함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금지연이자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상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
됨.
- 이에 청구인은 2011. 10.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특례법조항 및 근로기준법조항의 재판 전제성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해당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특례법조항과 근로기준법조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적용될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이 명백
함.
-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조항들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이 선고되고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개정법은 민사소송이 아닌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절차에 적용되는 것
임.
- 따라서 이러한 법 개정은 당해 민사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바46 결정
-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5. 12. 14. 법률 제7728호로 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법정이율) ①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고, 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의 구제신청) 2. 진정입법부작위 다툼의 허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