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8가합552023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사내협력업체 특별고용 근로자의 미지급 상여금 및 성과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사내협력업체 특별고용 근로자의 미지급 상여금 및 성과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미지급 상여금 및 성과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및 부품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회사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였다가 특별고용합의에 따라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
됨.
-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대표단 및 노동조합은 2014. 8. 18. 및 2016. 3. 15. 이 사건 특별고용합의를 체결
함.
- 이 합의에 따라 원고들 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들은 소를 취하하였고, 회사는 2015. 1. 5.부터 2017. 6. 5.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특별고용
함.
-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2004년경부터 회사를 상대로 불법파견 해소를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에 돌입했으며, 2010. 7. 22. 대법원은 SL 등의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하고 고용이 의제된다는 취지로 판결
함.
- 일부 근로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
음.
- 회사의 단체협약, 급여규정,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에는 상여금 지급률, 시기,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여금 세칙상 개인별 지급률 규정의 유효성
- 쟁점: 상여금 세칙이 제정 및 변경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상여금의 성질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취업규칙의 제정 및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 절차는 필수적이나,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경우 절차 위반이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무효가 아
님.
- 단체협약이 임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하위 규정에 위임할 수 있
음.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며, 사용자는 기업의 재정상태, 생산성, 근로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임금의 액수, 지급 조건, 지급 형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1994. 6.경부터 상여금 세칙에 개인별 지급률 규정을 마련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제정 및 변경 절차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 단체협약은 상여금 지급률 및 시기만을 정하고 있어 세부적인 지급 기준은 하위 규정에 위임될 것이 예정되어 있
음. 단체협약 제46조 제2항은 임금에 관한 통칙적 규정으로, 상여금의 구체적 지급 기준을 급여규정 등을 통해 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단체협약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 회사가 상여금 세칙상 개인별 지급률 규정을 통해 실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요건을 정한 것은 유효
함. 이는 상여금이 기본급에 부가하여 지급되는 포상적 성격을 갖는 점에 비추어 더욱 분명
함. 따라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상여금의 성질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들의 피고 입사 당시 근무기간 인정 여부
판정 상세
사내협력업체 특별고용 근로자의 미지급 상여금 및 성과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미지급 상여금 및 성과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및 부품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였다가 특별고용합의에 따라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
됨.
-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대표단 및 노동조합은 2014. 8. 18. 및 2016. 3. 15. 이 사건 특별고용합의를 체결
함.
- 이 합의에 따라 원고들 중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들은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는 2015. 1. 5.부터 2017. 6. 5.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특별고용
함.
-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2004년경부터 피고를 상대로 불법파견 해소를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에 돌입했으며, 2010. 7. 22. 대법원은 SL 등의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하고 고용이 의제된다는 취지로 판결
함.
- 일부 근로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
음.
- 피고의 단체협약, 급여규정,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에는 상여금 지급률, 시기,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여금 세칙상 개인별 지급률 규정의 유효성
- 쟁점: 상여금 세칙이 제정 및 변경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상여금의 성질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취업규칙의 제정 및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 절차는 필수적이나,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경우 절차 위반이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무효가 아
님.
- 단체협약이 임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하위 규정에 위임할 수 있
음.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며, 사용자는 기업의 재정상태, 생산성, 근로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임금의 액수, 지급 조건, 지급 형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1994. 6.경부터 상여금 세칙에 개인별 지급률 규정을 마련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제정 및 변경 절차 위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