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1. 4. 23. 선고 2020누3503 판결 파면및징계부가금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시 공무원으로서 도로공사 피해 보상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시장에게 승진대가 또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하며, 선거운동을 한 비위행위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제1심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유지하며 추가 증거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부가금 제도의 도입목적 및 운용방식 위반 여부
- 법리: 징계부가금은 공무원 관계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적 제재이며,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벌'에 해당하지 않
음. 징계부가금은 비리 공무원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하며, 비위 공무원이 직접 취득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에만 국한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
님.
- 판단: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징계부가금 제도의 도입목적과 운용방식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현바435 전원재판부 결정 평등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금품 비위금액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더라도 자의금지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
음. 징계부가금 부과 여부는 재량사항이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2항과 징계규정 [별표4]의 비고에서 감면 근거 규정을 두고 있
음.
- 판단: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다른 사례와 죄질, 범행 수법, 내용, 비위금액 규모 등이 다르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며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 감경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한 경우
임. 징계부가금도 3배에서 1배로 감축되었으므로, 평등원칙을 위반한 과중하고 자의적인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2항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 징계규정 [별표4]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각각의 법률과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처분은 위법하거나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자체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근로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는 각각의 법률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이 사건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공익(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보호, 공직기강 확립, 국민 신뢰 회복)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보다 공익이 결코 작지 않
음. 근로자의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한 봉급 감액, 파면처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명예퇴직수당 미수령,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 및 추징금 등 총 497,405,200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뇌물공여를 이유로 어떠한 대가나 반대급부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탁월한 업무역량으로 B시 발전에 기여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에 대한 징계부가금은 당초 3배 부과처분에서 2배로, 최종적으로 1배 부과처분으로 감축
됨. 검토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공무원으로서 도로공사 피해 보상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시장에게 승진대가 또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하며, 선거운동을 한 비위행위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제1심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유지하며 추가 증거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부가금 제도의 도입목적 및 운용방식 위반 여부
- 법리: 징계부가금은 공무원 관계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적 제재이며,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벌'에 해당하지 않
음. 징계부가금은 비리 공무원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하며, 비위 공무원이 직접 취득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에만 국한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
님.
- 판단: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징계부가금 제도의 도입목적과 운용방식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현바435 전원재판부 결정 평등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금품 비위금액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더라도 자의금지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
음. 징계부가금 부과 여부는 재량사항이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2항과 징계규정 [별표4]의 비고에서 감면 근거 규정을 두고 있
음.
- 판단: 원고의 비위행위는 다른 사례와 죄질, 범행 수법, 내용, 비위금액 규모 등이 다르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며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 감경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한 경우
임. 징계부가금도 3배에서 1배로 감축되었으므로, 평등원칙을 위반한 과중하고 자의적인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2항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 징계규정 [별표4]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