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원고패2023.02.09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6578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1가합26578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합의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합의의 유효성 판단 #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합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및 해고 이후 임금 지급 주장은 이유 없
음.
- 원고의 이 사건 합의 무효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주장은 이유 없
음.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7. 19.부터 2020. 6. 7.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현장 서비스(A/S)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18. 2. 22.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간주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