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5.12.22
헌법재판소2003헌바76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3헌바76 결정 구국가공무원법제73조의2제4항위헌소원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위해제처분 후 파면처분 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상실 여부
판정 요지
직위해제처분 후 파면처분 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며, 이에 따라 직위해제에 따른 당연퇴직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
음.
- 따라서 해당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73. 4. 6. 1일간 무단결근
함.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73. 4. 7. 청구인을 직위해제하고, 1973. 5. 12. 동일한 사유로 파면
함.
- 1973. 7. 27. 위 파면처분은 감봉 1월로 변경
됨.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아, 청구인은 1973. 10. 8.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4항에 따라 당연퇴직
됨.
-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당연퇴직 및 직위해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4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후 파면처분 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상실 및 재판의 전제성 여부
-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
임.
- 만일 직위해제 후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이 이루어지면, 뒤에 이루어진 파면처분에 의해 그전의 직위해제처분 효력은 상실
됨.
-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1973. 4. 7.자 직위해제처분은 1973. 5. 12.자 파면처분에 의해 효력이 상실되었
음.
-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직위해제 상태의 일정 기간 존속으로 인한 당연퇴직 효과도 발생하지 않
음.
-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누148 판결
- 대법원 1981. 1. 13. 선고 79누279 판결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677 판결
- 구 국가공무원법(1973. 2. 5. 법률 제2460호로 개정되고 1981. 4. 20. 법률 제3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직위의 해제 및 해임) 제4항: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퇴직된
다.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와 파면처분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동일 사유에 대한 이중 처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 직위해제처분은 잠정적 조치이며, 최종적인 신분 박탈 처분인 파면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의 효력은 소멸한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 이는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함.
판정 상세
직위해제처분 후 파면처분 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며, 이에 따라 직위해제에 따른 당연퇴직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
음.
- 따라서 해당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73. 4. 6. 1일간 무단결근
함.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73. 4. 7. 청구인을 직위해제하고, 1973. 5. 12. 동일한 사유로 파면
함.
- 1973. 7. 27. 위 파면처분은 감봉 1월로 변경
됨.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아, 청구인은 1973. 10. 8.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4항에 따라 당연퇴직
됨.
-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당연퇴직 및 직위해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4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후 파면처분 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상실 및 재판의 전제성 여부
-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
임.
- 만일 직위해제 후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이 이루어지면, 뒤에 이루어진 파면처분에 의해 그전의 직위해제처분 효력은 상실
됨.
-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1973. 4. 7.자 직위해제처분은 1973. 5. 12.자 파면처분에 의해 효력이 상실되었
음.
-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직위해제 상태의 일정 기간 존속으로 인한 당연퇴직 효과도 발생하지 않
음.
-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누148 판결
- 대법원 1981. 1. 13. 선고 79누279 판결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677 판결